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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기업 자금 대출 관련 회람 개정

베트남 Vietnam Briefing, Lawnet 2023/08/28

☐ 베트남이 국내외 기업 자금 대출 관련 회람을 개정함
- 9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가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과 관련된 회람(Circular 39/2016/TT-NHNN)의 개정안을 시행하게 됨
- 해당 회람 제8조에 따르면, 투자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한 사업 또는 투자에 대한 대출, 금괴 구매를 위한 대출, 신용 기관에 대한 대출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등이 대출 신청 거부 사유임

☐ 해당 회람은 대출 신청 거부 사유를 나열함
- 또한, 새 대출의 기간이 기존 대출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경우와 기존 대출에 대해 아직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대출 신청 거부 사유가 됨
- 자본금 출자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양도받기 위한 대출, 아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도 금지됨

☐ 대출 발행 통화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
- 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객의 자금으로 지불한 비용은 대출 신청에 따라 신용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해야함
- 제11조가 개정되어 대출이 발행된 통화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
- 따라서,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통화는 신용 기관과 대출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제13조는 고객이 신용 기관으로부터 투명하고 건전한 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 기관과 고객이 베트남 동화로 단기 대출 이자율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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