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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부탄, 외환보유액 강화 위해 차량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부탄 Kuensel Online, bbs 2024/02/20

☐ 부탄 내각, 차량 수입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결정

- 부탄의 외환보유액 보호를 위해 리키 도르지(Lekey Dorji) 부탄 재무장관 주도 하에 내각은 2022년 8월에 시작된 차량 수입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함

- 금번 연장은 세 번째로, 수입금지 조치의 만료가 2024년 8월로 연기됨


☐ 경제적 어려움 속 외환보유액 보호 목적

- 수입 금지 연장 결정은 왕립통화청(Royal Monetary Authority)이 보고한 바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5억 3,300만 달러(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부탄의 외환보유액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

- 재무장관은 차량 수입의 필요성과 감소하는 외환보유액에 대응하는 긴급성 사이의 중요한 균형을 강조함


☐ 유예 조치 감면 및 해제 계획

- 연장에도 불구하고 150만 누(약 2,400만 원) 이하의 유틸리티 차량, 픽업 트럭, 건설 및 농업용 중장비, 승인된 택시 및 버스, 관광 관련 차량 등 특정 차량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관광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롭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기를 기대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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