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 스리랑카와 이중과세 방지 위한 조세협약 개정 합의
인도 Lankadeep, FT 2024/12/12
☐ 스리랑카와 인도, 조세협약 개정 합의
- 스리랑카 내각은 이중과세와 소득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2013년 인도와 체결한 조세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함
- 동 개정안는 외교부, 외국인고용관광부,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음
☐ BEPS 최소 표준 준수를 위한 개정
- 스리랑카와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G20이 주도하는 '기반잠식·이익이동(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 회원국임
- 이에, 개정 의정서는 조세 회피 방지와 공정 과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OECD BEPS 최소 기준에 맞춰 조정됨
☐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절차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각료회의가 개정안을 승인함
- 서명된 개정안은 2017년 국토세입법 제24호에 따라, 의결을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인도, 브릭스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통해 무역 활성화 추진 | 2024-12-12 |
---|---|---|
다음글 | 인도 기업 아다니그룹, 방글라데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양허 요청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