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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스리랑카와 이중과세 방지 위한 조세협약 개정 합의

인도 Lankadeep, FT 2024/12/12

☐ 스리랑카와 인도, 조세협약 개정 합의

- 스리랑카 내각은 이중과세와 소득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2013년 인도와 체결한 조세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함

- 동 개정안는 외교부, 외국인고용관광부,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음


☐ BEPS 최소 표준 준수를 위한 개정

- 스리랑카와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G20이 주도하는 '기반잠식·이익이동(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 회원국임

- 이에, 개정 의정서는 조세 회피 방지와 공정 과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OECD BEPS 최소 기준에 맞춰 조정됨


☐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절차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각료회의가 개정안을 승인함

- 서명된 개정안은 2017년 국토세입법 제24호에 따라, 의결을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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