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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중국·인도네시아산 PET에 잠정적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The Edge Malaysia 2025/01/0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발표

- 2025년 1월 7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입품에 대해 6.33~37.44%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현지 생산업체인 레크론(Recron (M) Sdn Bhd)은 PET 수입품이 국내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청원을 제기한 바 있음

- 폴리에스터 계열인 PET는 의류, 용기, 엔지니어링 수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조사 착수 및 조치 근거

-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는 지난 2024년 8월 조사에 착수해 잠정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힘

- 잠정 관세는 최대 120일간 유효하며,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2025년 5월 6일까지 발표될 예정임


☐ PET 수입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수입업체, 해외 생산 및 수출업체,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2025년 1월 17일까지 예비판정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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