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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이용 불허

인도네시아 Antara News, Be In Crypto, Tempo.co 2021/06/17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니며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
- 최근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총재가 암호화폐를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시중 금융 기관 역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각 기관이 확실히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음.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만약 암호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헌법과 중앙은행법(law on Bank Indonesia), 그리고 화폐법(law on currency)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음.
-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당분간 암호화폐 결제 이용 금지 방침을 시중 금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는 별개로 디지털 루피아(digital rupiah) 발행을 검토하고 있음.

☐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투자 목적의 거래는 계속 가능함.
-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통암 룸반 토빙 (Tongam Lumban Tobing)은 최근 라이선스 미보유 사유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불법화 되었는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불법화 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규제 당국으로 부터의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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