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15년도 자동차 수입조건 일부 변경
미얀마 KOTRA 2014/12/19
미얀마, 2015년도 자동차 수입조건 일부 변경 - 상무부, 2015.1.1.부로 승용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수입조건 일부 변경 고시 - - 2010년 이후 등록기준 연평균 14.27% 성장 -
□ 미얀마, 자동차 수입기준 변경 고시
○ 2014년 12월 15일 자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과 관련 일부 수입조건의 변경을 발표 - 과거에 비해 수입대상 모델의 년식을 축소한 것이 특징
○ 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및 해당연도 한해 전 모델(신제품(Brand New)에 한함.)의 수입 신청 시 좌측 핸들만 수입 가능(예: 2015년 신모델 또는 2014년 모델이더라도 신제품의 경우 죄측 핸들만 수입 가능)
□ 자동차 수입기준 변경 상세 내역
① 폐차·중고차를 반납에 따른 자동차 수입신청 시(Consignment 제도, 일명 ’슬립’제도)
② 선원, 공무원, 국방부 근무 공무원, 민간 업체, 호텔·여행사업자, 해외근무 노동자, 외화계좌를 보유한 일반국민 등이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 시
③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택시 수입허가 신청 시
④ 일반 라이선스 통해 자동차 수입허가 신청 시(FOC제도를 통해 기증용 자동차 허가 신청)
자료원: 미얀마정부에 기증 예정인 소방차, 응급차의 경우, 신청시 대상 모델연도 축소
⑤ 정부부처에서 자동차 수입 신청 시
□ 미얀마 자동차 시장 동향
○ 시장규모 - 미얀마는 2010년 1월부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완화했으며, 2011년 9월부터는 수입 한 자동차의 CIF 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외화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도 자유롭게 자동차(중고/신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음.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201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현재 약 58만 대의 차량이 공식등록돼 운행되고 있음. 이 중 승용차는 약 46만 대로(2012/13 회계연도)에 비해 약 39%정도 성장하며 트럭은 약 14만8000대 규모로 99%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버스는 약 2만3000대 규모로 17%의 성장세를 나타냄.
미얀마 자동차 등록 현황
주: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 통계청(CSO)
○ 수입시장 규모 - 미얀마의 전체적인 승용자동차 수입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5억46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의 840만 달러와 비교해 550%가 성장함. 이는 2010년부터 계속된 수입 완화 조치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던 중고자동차 수입이 2013년 상반기부터 내수시장의 단기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
미얀마 자동자 수입시장 현황 및 국별 점유율 (천 달러, %)
자료원: ITC, Trade Map
○ 시장동향 - 현재 중고차시장 개방 이후 한동안 지속된 중고차 수입 및 판매 붐이 중상류층의 단기 수요 충족 이후 점차 재고량이 증가해 승용차의 경우, 재고량 감소까지 단기적으로 중고차의 수입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버스, 화물트럭, 특장차 등의 경우 신규노선 확대, 제조업 및 건설인프라 투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한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의 신차시장이 열림에 따라 SUV와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나 아직까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 시사점
○ 미얀마 상무부의 금번 발표는 기존에 비해 수입대상 자동차 연식을 점차 최신 모델로 한정하는 추세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임. 즉, 그동안 단기간 동안 수입이 급증해 미얀마 내 자동차 수요가 상당부분 해소가 됐고 년식이 오래된 차량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된 점, 연식이 오랜된 차량의 낮은 연비 등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신모델 차량의 경우 기존의 경우 오른쪽 핸들차량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도로 사정에 맞게 좌측핸들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신제품임에도 인도, 태국 등 인근의 오른쪽 핸들 차량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일부 수입됐으나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됨에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통계청, ITC,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다음글 | 미얀마 중산층의 대두와 소비패턴의 변화 | 201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