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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개정인가? 개악인가?

베네수엘라 KOTRA 2014/12/19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개정인가? 개악인가?

- 최소투자금액 설정, 사전승인제 부활 등 투자환경 악화 –

- 디폴트 위기에도 불구, 외국투기자본의 유입 경계 -

 

 

 

 외국인투자법 15년 만에 개정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배경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999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외국자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였음. 그러나 2003년 강력한 외환통제정책으로 통해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고 2006~2009년 주요 산업의 국영화 정책으로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잃어 사실상 외국인투자유치를 포기한 상황임.

  - 그러나 정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엄청난 괴리(2014년 12월 기준 30배)를 보이면서, 암시장을 통해 조달한 현지화를 정부공식환율로 환전하여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매우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이를 노린 외국자본의 진출에 위기감을 느껴 이번에 외국인투자법을 전격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현지 투자진출에 빨간 불

  - 대통령 시행령 1438호(관보 6152호, 2014년 11년 18일자)를 통해 개정된 투자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투자진출 시 SIEX(외국인투자감독청)에 대한 신고로 끝났지만, 이제는 대외무역센터(CENCOEX)와 상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임. 이는 현지법인의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본국 송금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즉, 개정된 투자법에는 외환매입승인을 담당하는 CENCOEX로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들여온 금액 이상의 외환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고, 가급적 현지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생필품이나 부족물품으로 인정되어 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임. 아직까지 세부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예외 분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석유 자원 개발이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 세부내역

 

 ○ 외국인 투자의 관리기관 일원화

  - 기존에 자본 유입은 SIEX, 유출은 CENCOEX에서 담당하던 것을 모두 CENCOEX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존에는 자본 유입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유입과 유출 모두 CENCOEX 및 상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또한 최소투자금액을 100만 달러로 설정하고, SICAD I(1 USD=12 BsF.)을 기준으로 들여오도록 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10% 수준까지 하향조정 가능)

 

 ○ 무형자산의 최대비중 설정 및 지적재산권의 양도

  - 투자금액 중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을 최대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또한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서의 모든 권리를 본사가 현지 자회사에 양도하도록 하였음.

  - 본사의 M&A 등으로 인해 현지자산(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반드시 CENCOEX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과실송금 통제 강화

  - 과실송금의 경우 이전에는 외환매입 이외에는 규제가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연간 송금 계획을 미리CENCOEX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신규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설립 후 5년간 과실송금이 금지되며, 그 이후에도 순이익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고, 20% 이상은 반드시 현지법인의 사업 목적으로만 재투자하도록 하였음. (이전과 같은 현지부동산 매입투자가 불가능해짐.)

 

 ○ 기업 청산 시 송금 규제

  - 현지에서 기업을 청산할 경우, 반드시 운영이 100% 가능한 상태(CENCOEX에서 점검)로 국내 투자자에 매각하여야 하며, 기계 등 자본재와 지적재산권 역시 현지업체에 인도하여야 청산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청산 송금액은 기업장부가치의 8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 원문: Gaceta N° 6.152: Ley de Inversiones Extranjeras

 

 유의사항 및 시사점

 

 ○ 경제 현실에 역행하여 최악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정부의 외환배정 축소로 인한 본사 송금 문제로 일부 외국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차익을 통한 재정 거래를 노린 투기자본의 유입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물가상승과 유가하락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어렵고 외환보유고에도 적신호가 켜져 디폴트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어 1달러도 아쉬운 상황에 외국투자자의 진출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경제 상황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음.

 

 ○ 현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 필요

  - 석유개발 및 정유소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진출을 모색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되거나 정부와의 별도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은 다음에 진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투자유치위원회(Conapri) 인터뷰, 경제전문지 Finanzas Digital, KOTRA 카라카스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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