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콜롬비아 21%, 페루 7%의 추가 관세 부과
에콰도르 KOTRA 2015/01/14
에콰도르, 콜롬비아 21%, 페루 7%의 추가 관세 부과 - 안데안공동체, 에콰도르의 추가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중단 요청 -
□ 에콰도르, 주변국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정부는 2014년 12월부터 유가하락으로 재정불안을 해결하기위해 예산삭감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쿼터 감소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2월 29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에콰도르 통화인 미 달러화 대비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돼 에콰도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각국에 화폐절상에 맞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음. - 통화 평가 절하로 에콰도르 제품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하에 세이프가드 형태로 도입됐음.
2014년 콜롬비아, 페루의 화폐가치 현황
주: US$ 1달러 기준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 안데스공동체, 세이프가드 적용보류 발표
○ 안데안공동체사무국은 에콰도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카르타헤나 협정 제98항에 따른 회원국 통화의 평가절하가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가능하지만, 제도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안데스공동체 사무국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함. - 에콰도르 세이프가드에 대한 안데안공동체의 적합성 판결기간은 1월 5일부터 한 달임. -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는 경제블록인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으로 역내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 안데안공동체사무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수입의 8.48%, 페루는 4.24%를 차지(2013년 기준)
□ 세이프가드 규정 세부 내용
1) 對콜롬비아, 페루 추가관세 적용(Resolucion 050 - 2015.1.05)
□ 전망
○ 에콰도르는 2012년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 발전을 위해 통관 시 적합성인증서 제출 의무화, 승용차수입쿼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의무화 등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는 모두 경제블럭인 안데스공동체 소속이고, 이번 조치는 회원국에 대한 차별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안데스공동체 차원에서 동 제도에 대한 철폐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큼.
○ 반면, 에콰도르는 2014년 안데스공동체의 품질인증 조치 폐지명령에 불복한 바 있어 당장 에콰도르 정부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 경우 페루, 콜롬비아에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에콰도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El Universo, 관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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