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투자장벽, 사우디제이센의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KOTRA 2014/12/31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투자장벽 - 사우디제이센의 현황 -
□ 사우디 정부, 사우디인 의무채용제도 강화
○ 사우디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며, 이중 가장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제도가 Saudization으로 불리는 사우디인 의무채용제도임.
○ Saudization 제도는 2011년 6월 NITAQAT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더욱 강화됐으며 NITAQAT 제도에 따르면 의무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불가 노동비자 갱신 불가, CR 갱신 금지 등 기업 운영에 실질적 차질을 빚게 되는 제재를 받게 됐음.
○ 주요 산업별, 기업 규모별(종업원수별) NITAQAT 적용 기준/Green 이상 유지 필요 - Manufacturing 분야
- Building, Matrials & Construction 분야
- Construction Maintenance & Cleaning Operation & Subsitance 분야
○ 기존 NITAQAT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수 10명 미만 기업의 경우 사우디인을 의무 채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근 사우디 정부에서는 모든 기업에 최소 한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우리나라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역의 기업이 최소 한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채용함.
□ 사우디인 의무채용의 문제점
○ 기업의 자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우디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에서 특별히 활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우디인을 채용해야한다는 점이 여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사우디 외 국적 근로자의 경우 최소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사우디인의 경우 3000사우디리얄의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사우디인의 임금이 제3국 근로자보다 1.5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어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상당수의 사우디인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채용하는 실정
○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사우디인을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낳고 있는 상황임.
○ 최근에는 사우디인 채용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강력해지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채용 가능한 사우디인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사우디인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있어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참고로 사우디인 채용 실적은 사우디 산업재해보험(GOSI)에 등록 및 이 기록의 노동부 등록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아랍어로 진행되고 있음.
□ 레드 존(red-zone)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 사우디 정부는 올해 9월,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는 레드 존(red-zone) 기업 1만7000여 개사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 그린 존(Green-zone), 플래티넘 존(Platinum-Zone)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사우디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우디제이션 정책에 따라 사우디인의 고용 비율에 따라 기업을 레드존, 엘로우존, 그린존, 플래티엄 존 기업으로 분류
○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고용이 많은 레드 존(Red-zone) 기업에 대한 것으로, 전국에 소재한 레드 존 기업이 대상임. - 총 1만7314개 사가 외국인 노동자 24만1530명을 고용하며 현재까지 8만2000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적발된 상태
□ 제과제빵산업에도 자국민 의무고용제도(saudization) 확대 적용
○ 사우디 노동부는 9월 26일. 제과제빵 산업 전반에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힘. - 사우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과제빵 산업은 자국민 고용률이 가장 낮은 산업 중의 하나 - 사우디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산업의 자국민 고용률이 5~1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CSC(Council of Saudi Chambers)의 제과제빵협의회는 관련 산업의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74개의 점포가 폐점했으며, 대다수의 투자자가 관련 산업 투자를 기피 - 또한 사우디 자국민의 제과제빵 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현실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할 수 없음을 강조
□ 사우디 기업의 86%가 Saudization 비율 충족
○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 기업의 86%가 Nitaqat Program에 의한 Saudization 쿼터를 이행한 것으로 발표함. - Ahmad Al-Humaidan 노동부 차관은 Nitaqat 제도 도입 당시 쿼터 준수비율 50%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기업의 고용 관행에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Ahmad 차관은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사우디인 고용쿼터를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쿼터 이행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는 사우디인 대졸자 및 구직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쿼터 산정은 기업의 채용시 요구수준과 구직자의 자격수준 등 시장의 실태를 반영하되 상공회의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
□ 사우디 노동개혁에 따른 건설회사 동향
○ 사우디인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토록 규제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에 따라 상당수 건설회사가 외국인 엔지니어 등을 사우디인으로 교체 중임. - 행정관리직은 사우디인이 적합하나 기술실무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에도 행정기술분야 모두 사우디인의 비중이 상승 - 제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건설회사의 Saudization(사우디인 고용)의 목표는 7%인 것으로 파악
○ 지난해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유예기간 동안 수십만의 외국 노동자가 사우디를 떠났으며 이로 인해 36%에 달하는 건설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인 사우디제이션은 제도 도입 후 몇 차례의 시행과 철회 반복돼 정상적인 통상활동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사우디제이션의 적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자국인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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