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체코 KOTRA 2014/12/31
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체코의 월평균 임금 수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EU국 하위 7위 -
□ 체코의 임금 수준
○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음.
○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원: 체코 투자청(2014년 기준 최신 자료)
○ 외부적 환경 외에도 체코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프라하 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임금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가 차이남.
지역별·직업별 평균 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2년 기준 자료)
○ 직종별 급여 기준 및 지역별 주요 산업 특색에 따라 수도인 프라하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기도 함.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슬레스코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작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발표
○ 2015년 1월 1일부로 체코의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함께 인상됨.
○ 2014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임. 이들이 세금 공제 후 받게되는 순수 수령금액은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가 됨.
○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최저임금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2014년)
□ 시사점
○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1만1390코루나에서 1만2328코루나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 비용이 8.2% 증가할 예정임.
2013년 국가별 월 평균 임금과 노동 경비 비교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91년부터였으며 당시 2000코루나가 최초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음. 이후 2007년 1월 8000코루나 수준이다가 6년만인 2013년 8월에 8500코루나 수준까지 인상시켰으며 1년 반개월 만인 2015년 1월 9200코루나로의 인상을 결정하였음.
○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임. -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유럽연합통계청, 슬로바키아 투자청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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