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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동향

미얀마 KITA 2015/03/11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2014년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액, 투자건수에 대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음 

o 외국인투자법(2012.11월 제정)의 시행세칙이 20131월에 발표된 지2년이 경과한 시점의 분석결과로 외국인 투자증가세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세조약을 이용한 우회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o 민정이관 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투자법에 비해 법인세의 면세기간을 연장하고 민간으로부터의 토지차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투자인센티브가 확대된 것이 특징 

- 시행세칙이 발표된 이후 2013-20142년간 인가된 외국인투자총액은 1134,800만달러로 투자건수는 330건에 달함

o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투자의 경우 1989-2012년 누적 투자액이 185,883만달러(78)이었지만 2013년부터 단 2년간 투자가 이의 3.5배에 달하는 647,748만달러(71)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로의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미얀마와 우월한 조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o 미얀마는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 방글라데시 등 1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한국과의 조세조약이 발효중

-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이자나 로얄티에 대해 경감세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유리함

o 특히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 유리하게 체결되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기업들이 지역본부를 통해 우회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1>국가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국 가

투자액

 비중

건수 

1

 중 국

14,167.94

34.15

41

2

 태 국

9,568.09

23.06

61

3

 홍 콩

6,374.36

15.36

43

4

 한 국

2,976.73

7.17

74

5

 영 국

2,799.19

6.75

54

6

 싱가포르

1,858.83

4.48

78

7

 말레이시아

1,031.29

2.49

43

8

 프랑스

469

1.13

2

9

 베트남

349.8

0.84

5

10

 인 도

273.5

0.66

8

11

 일 본

259.86

0.63

31

12

 네덜란드

249.14

0.6

7

13

 미 국

243.57

0.59

15

14

 인도네시아

241.5

0.58

12

15

 필리핀

146.67

0.35

2

16

 러시아

94

0.23

2

17

 오스트레일리아

82.08

0.2

14

18

 오스트리아

72.5

0.17

2

19

 파나마

55.1

0.13

2

-

 기 타

180.27

0.43

33

 합 계

41,493.42

100.00

529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2>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국가

투자액

비중

건수

1

싱가포르

6477.48

57.08

71

2

영 국

913.44

8.05

23

3

태 국

687.35

6.06

20

4

말레이시아

622.83

5.49

7

5

홍 콩

581.38

5.12

54

6

베트남

338.79

2.99

3

7

중 국

325.97

2.87

46

8

네덜란드

302.41

2.66

4

9

인 도

234.93

2.07

10

10

한 국

234.29

2.06

34

11

캐나다

155.02

1.37

3

12

일 본

127.56

1.12

26

13

프랑스

72.61

0.64

2

14

라이베리아

64.60

0.57

2

15

룩셈부르크

45.35

0.40

2

16

브루네이

43.55

0.38

9

17

사모아

30.21

0.27

3

18

스위스

25.00

0.22

1

19

오스트레일리아

17.7

0.16

1

20

스웨덴

14.3

0.13

1

21

노르웨이

11.8

0.10

1

22

모리셔스

9.01

0.08

1

23

UAE

6.19

0.05

2

24

독 일

3.60

0.03

1

25

스리랑카

1.25

0.01

1

26

라오스

0.88

0.01

1

27

필리핀

0.51

0.01

1

합 계

11348.01

100.00

330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o 미얀마에서 휴대전화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르웨이의 테레노르(Telenor), 카타르의 오레도(Ooredoo)사에 의한 거액의 투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코카콜라, 칼스버그 등 국제적 식품회사의 투자도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투자한 바 있음

o 일본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에 있어서도 원래 일본기업의 투자이지만 투자국에서 다른 국가로 집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이후 투자는 제조업이 70%를 차지 

o 외국인투자법 하에서 투자분야도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까지 군사정권 시절에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투자가 많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음

- 통신산업, 운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가율도 높아지는 등 투자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o 2013-20142년간의 외국인 투자 113.5억달러(330) 중 제조업이 32.5억달러(233)으로 투자금액면에서 29%, 투자건수에서 71%를 차지

- 1989-2012년의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투자금액면에서 4.6%, 투자건수에서 40.8%였음

o 1989-2012년 중 미얀마에의 외국인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가 주류였으며 이들 3분야의 투자가 전체의 87%를 차지

- 반면 2013-2014년 중 이들 3분야의 투자비중은 27%로 크게 낮아짐

o 수송·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12년까지 투자총액의 1%에도 못미쳤지만 노르웨이, 카타르, 일본의 투자가 이어져 2013-2014년 투자총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됨

o 부동산 분야의 투자증가도 현저함.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가 미얀마에서 최대의 규모의 복합시설개발을 실시하는 등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20122.6%에서 2013-2014년에는 9.4%3배 이상 늘어남

     

<3>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투자분야

투자액

비중

건수

1

제조업

3,247.38

28.62

233

2

석유·가스

2,810.61

24.77

27

3

수송·통신

2,719.54

23.96

12

4

부동산

1,063.69

9.37

9

5

호텔·관광업

793.16

6.99

11

6

전력

257.04

2.27

3

7

축산·수산업

120.28

1.06

7

8

농업

57.89

0.51

7

9

광업

38.99

0.34

3

10

기타

239.42

2.11

18

합 계

11,348.00

100.00

330

 

<4>분야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투자분야

투자액

비중

건수

1

전력

19,067.50

45.95

5

2

석유·가스

14,181.97

34.18

113

3

광업

2,829.69

6.82

67

4

제조업

1,910.78

4.61

216

5

호텔·관광업

1,364.81

3.29

46

6

부동산

1,056.45

2.55

19

7

축산·수산업

329.96

0.80

26

8

수송·통신

313.91

0.76

16

9

공업단지

193.11

0.47

3

10

농업

182.75

0.44

9

11

건설업

37.77

0.09

2

12

기타

24.69

0.06

7

합 계

41,493.39

100.0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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