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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태양광 업체 3개사, 반덤핑 관세 면제조치 제외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5/06/12

ㅇ 집행위는 6월 6일부터 중국 태양광 업체 3곳을 반덤핑 관세면제 조치에서 제외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 집행위는 지난 5일 관보를 통해 르네 솔라, 캐나디안 솔라, ET 솔라 등 3개 중국 태양광 업체가 2013년 EU와 중국 간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및 그 주요부품의 최저 수출가격에 대한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으로 생산되는 중국산 실리콘 태양광 모듈 및 그 주요부품이 EU시장에서 덤핑 판매되자, 2013년 EU와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업 상공회의소(CCCME)는 최저 수출가격에 대해 합의, 그 합의에 따르는 다수의 중국 업체는 2년 간 반덤핑관세를 면제받아 왔음

- 캐나디안 솔라와 ET솔라는 분기별 보고서의 허위 판매량 기술 및 최저 수출가격을 위반한 이유로, 르네 솔라는 분기보고서에 EU 내 수입업체와의 허위 거래내용을 기술한 이유로 해당 반덤핑 관세 면제에서 제외됨


ㅇ 캐나디안 솔라와 ET솔라에는 41.3%의 반덤핑관세와 6.4%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르네 솔라는 43.1%의 반덤핑관세와 4.6%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 단 동 관세는 소급되지 않고 6월 6일부터 적용될 예정


* 출처 : EU Trade Insights

** KBA Europe 홈페이지 (링크클릭)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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