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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규제(세이프가드) 사례

인도 KITA 2015/06/09

디옥틸 프탈레이트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


ㅇ 조사기관 : 세이프가드 총국
ㅇ 조사품목 :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halate)
ㅇ 조사기간 : 2012년 5월 23일 ~ 2012년 11월 16일
- 조사개시일 : 2012년 5월 23일
- 최종판결일 : 2012년 11월 16일
ㅇ 조사내역 :
- 조사대상 : 이해 관계자별 의견, 디옥틸 프탈레이트 수입통계, 인도 업계실적, 해외 산업 동향 등
- 조사대상기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회계연도
* 인도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ㅇ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 권고 :
- 최종판정 : 디옥틸 프탈레이트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최종 판정
-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권고 :
* 관세부과 기간 2년, 부과 관세율 1년차 15%, 2년차 10%

 

1) 조사신청


세이프가드총국은 인도 세이프가드 관세규정 (Customs Tariff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Safeguard Duty) Rules, 1997) 제5조 조사개시 규정에 근거하여 디옥틸 프탈레이드의 인도내 수입 급증이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청원을 인도 제조업 체들로부터 접수함.
디옥틸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가소성 물질로, 프탈레이트 무수물과 2 EHA를 주 원재료로 대량 생산됨. 플라스틱에는 보통 1~40%의 디옥틸 프탈레이트가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동 물질은 PVC 제품의 가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맥 튜브, 카데터와 같은 의료기기의 가소제로도 널리 사용됨. 청원 기업들은 (a) KLJ Plasticizers Limited, (b) Payal Polyplast Pvt Ltd (c) PCL Oil & Solvent Ltd (d) N.K. Polymers & Additives Mfg .Co,의 4개사로 이들 기업들은 청원 당시 인도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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