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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주요 법률 개정

러시아 EMERiCs 2015/08/03

2015년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주요 법률 개정

 

안철환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201583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관할 이민청 신고

-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N357-FZ)에 따르면, 201539일 이후로 고용주(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민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순간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에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신고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서비스 제공에 관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신고서를 접수한 후, 관할 이민청은 고용주 또는 주문자의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고용청과 세무서 등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 사실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 교환의 방법은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관간 단일 전자시스템 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 실제로 예전과는 다르게 행정처리를 위해 각 기관간 단일전산처리 시스템 도입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동 규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 양식의 기입 사항을 고려할 때, 노동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해주 이민청은 201522일에 고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임시거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위반할 경우,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조에 따라 개인에 대해 2,000~5,000루블, 법인의 담당자에 대해 35,000~50,000루블, 법인에 대해 400,000~500,000루블에 달하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14~90일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례:

한국의 00법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관할 이민청에 신고하지 않아 이민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직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청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급전문인력의 급여 기준 변경

-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13.2조는 외국인 고급전문인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경력, 기술, 구체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일컬으며,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연봉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고급전문인력의 노동허가는 일반 노동허가 보다 취득절차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 비교>

 

일반 노동허가

고급전문인력 노동허가

비고

채용공고

필요

불필요

고용청에 채용공고를 실시함

고용허가 취득

필요

불필요

 

발급 기한

60일 이상

15

 

비자 교환

불가능

가능

고급전문인력은 출국할 필요없이 현지에서 비자를 교환할수 있음

거주지 등록

입국 후 7일 이내

입국 후 90일 이내

 

연장/갱신

갱신

3년씩 연장

 

서류 접수

사전 예약

즉시

 

세금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

소득세, 산재보험

 

러시아어 증명

필요

불필요

 

 

- 구 법률은 고급전문인력의 유치 조건을 연봉 200만루블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연간 합산 급여 기준이 아니라 월수령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급전문인력을 채용한 고용주(회사)는 월 167000루블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로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유치 제도를 악용하여 월 급여 수준을 낮게 책정하고, 계약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함으로써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사관련 사례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 러시아 외국인 지위법 1313항에 따르면, 고급전문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매 분기마다 급여의 지급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은 각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달의 최종일자까지로 산정합니다.

- 상기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신고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양식은 급여 지급 사항이 전체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변경된 양식의 경우, 분기마다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상기 신고서의 제출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이민청 공무원은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동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를 2부로 만들어서 1부는 제출하고, 나머지 1부에 접수 날인을 받는 것도 추후에 있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또한, 러시아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에 대해 35000~70000루블, 법인에 대해 400000~1000000루블에 달하는 벌급 처분이 내려집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초청장 발급

- 러시아 입국을 위한 초청장 발급 절차를 규정한 이민청 명령(20121130일 발효, 390)에 따르면, 초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연해주 이민청은 전자 형태의 초청장 발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7월초부터 신청자에 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초청장이 발급되면,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초청장이 발송되고, 주한 러시아 비자과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자형태의 초청장>

 

외국인 고용허가, 노동허가, 초청장 발급 절차 변경

- 종전에 고용주(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청에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그 후에 이민청에 고용허가 신청, 노동허가 신청, 초청장 신청 등에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90일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자연적으로 회사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2015316일에 발효된 이민청 명령(20141030, 589) 28조는 이민청에서 제공하는 고용허가, 노동허가, 초청장 발급 서비스에 대해 일시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기존에 발생되었던 발급 기한보다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 외국인 법적직위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 연해주 이민국의 유권해석

-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초청장 발급 절차에 대한 이민청 명령

- 외국인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이민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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