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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제품 15% 잠정관세 부과

멕시코 KOTRA 2015/10/19

멕시코, 철강제품 15% 잠정관세 부과

- 6개월간 15%의 잠정관세 부과 -

- 한국은 멕시코와 FTA 협정을 맺지 않아 피해 불가피 -

 

 

 

□ 멕시코 철강 업체들 국내 철강산업 보호 요청

 

 ㅇ 2015년 1~7월 멕시코의 철강 수입량은 463만7000톤이며, 미국(170만4000톤), 한국(80만5000톤), 일본(56만4000톤), 중국(53만4000톤), 캐나다(26만8000톤) 등으로 5개국이 수입물량의 83.6%를 차지함.

  -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0.6% 수입 감소, 한국은 55.2% 증가, 일본은 0.8% 증가, 중국은 72.6% 증가, 캐나다는 4.8% 증가, 이외에 대만은 79.0% 증가했음.

 

국별 철강 수입 점유율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ㅇ 멕시코 철강연합회(Canacero)는 멕시코 경제부가 임시 관세 부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멕시코 철강 기업 AHMSA 대변인은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라고 하며 철강산업은 멕시코의 중요한 전락적인 산업이라고 강조

  - 멕시코 산업연합회(COMCAMIN)의 Manuel Herrera 회장은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은 멕시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연합회는 관련기업을 관리·보호할 것이라고 함.

 

 ㅇ 멕시코 철강연합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철강재 소비는 급증하나 공급은 부족해 수입량 증가를 통해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다고 함.

  - AHMSA는 지난 6월 초 멕시코 증권거래소로 보낸 성명에서 최근 5개월간 철강 가격은 40% 하락했다고 함.

  - 가격하락으로 생산계획의 20%를 감축하고, 투자를 중단했으며,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철강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경쟁 때문이라고 함.

 

□ 멕시코 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

 

 Ildefonso Guajardo 경제부장관은 철강 산업계 관계자들과 회의자리에서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에 합의함.

  - 임시수입품이 확실히 재수출되도록 담보를 설정하고 다수 철강재의 임시수입 컨트롤을 강화하기로 함.

  - 수입 자동신고 요구제품 종류를 늘리고, 낮은 가격의 제품이 신고되는 경우 검사를 강화하며 재정부, 경제부, 경제부, 철강업계 3개 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외무역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불공정 관행 조사와 관련해 경제부는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를 신속히 하고, 예비 판결 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예비판결 최대 90일 전까지 관세를 소급적용하기로 함.

 

멕시코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자료원: 멕시코 경제지 El Economista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ㅇ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20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 철강산업에서 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49% 증가했다고 함.

  - 경제부는 철강산업은 가격하락, 사업성 저하, 개발 도상국의 성장정체, 공급과잉 등 여러 부정적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됨.

  - 변경사항은 관보에 공표된 다음날 발효되며 180일 이후에 종료됨.

 

 ㅇ 관세를 6개월간 부과하는 것은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같은 민감한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산업진흥프로그램을 개정이 필요하며 본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FTA 관련 조항을 준수해 공표함.

 

 ㅇ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열연강판 4개 품목과 냉연강판 4개 품목이 잠정관세 대상품목에 포함됐으나,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무관세 혜택의 조건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강판이 닛산, 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회사에서 수출용 자동차에 쓰였을 경우 이 제품의 수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멕시코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FTA 체결국 간에는 MFN 원칙이 적요되지 않음.

  - FTA 협정문에 의거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는 일-멕시코 FTA 협정문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전 철강제품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을 적용해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미국, 캐나다 등 NAFTA 협정국도 동일하게 제외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등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 중국 등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반대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ㅇ 현재 멕시코는 약 40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임.

  - 현재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임.

  -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Claudia Ruiz Masseiu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FTA 체결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한–멕시코 FTA 체결 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분야 및 기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실익이 예상됨으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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