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 분석
크로아티아 KOTRA 2015/10/20
크로아티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환경 분석 - 통신, 제약, 관광 등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FDI 유입은 계속될 전망 - - FDI 유입 확대를 위해 관료주의 및 사법체계의 변화 시급 -
□ 개요
○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협회(FIC)가 해당국 투자 환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골자로 한 2015년 ‘크로아티아 투자백서‘를 올 9월 발간했음. - 이 투자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이 투자협회 공식회원은 외국기업 20개 사임. - FIC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 증가할 때마다 전체 GDP 성장률이 0.5~1%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3년부터 2014년까지 크로아티아 FDI 투자 규모는 약 294억 유로로 집계됨. - 주요 투자국은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 중심 -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 및 통신업 분야로 전체 FDI 투자의 약 40%를 차지 - 인근 국가대비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어 향후 FDI 증가가 예상
□ FDI 투자 현황
○ 크로아티아의 연도별 FDI 투자규모는 대외경제 여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2000년대 고속도로 건설 등 건설붐의 영향으로 FDI 유입이 급증해 2008년에는 사상 최대인 40억 유로를 기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과 2010년 각각 24억 유로, 3억7000유로까지 FDI 유입이 급감 - 2014년에는 EU 가입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출현에 따라 유입량 대폭 상승 - 크로아티아 FDI 투자 흐름 · 1990년대 초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제한된 외국인 투자 시작 · 1997~2002년: 금융, 통신, 정유 업종의 지분투자 및 민영화 추진 · 2004~2009년: 국영 정유회사 INA와 크로아티아 통신(HT)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포트폴리오 외국인 투자 급증 · 2009년 이후: 기존 외국기업들의 시설 투자
○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3~2014년 연도별 FDI 유입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CNB
○ 크로아티아의 1인당 FDI 투자 규모는 6300유로로, 전체 중동부 유럽 국가 중 4위를 차지함.
중·동부 유럽의 1인당 FDI 규모 비교 (단위: 유로) 자료원: UNCTAD
○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및 통신업분야로 전체 FDI 투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 및 부동산 분야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밖에 정유, 화학 및 제약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통신분야는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업종으로 전국망 네트워크 공사, 초고속 광통신망 사업 등 후속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FDI 유입이 예상됨. - 대형 쇼핑몰 증가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FDI 투자 누적액은 18억 유로 규모로 전체 4위를 차지
1993~2014년 FDI 상위 20위 업종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CNB
○ 금융분야는 외국인 최대 투자분야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약 35%를 차지한 바 있음.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 은행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의 외국계은행은 2014년 기준 17개(크로아티아 민간은행은 11개, 국립은행은 2개)로, 크로아티아 전체 은행자산의 89.6%를 차지하고 있고, 2개의 메이저은행(Zagrebacka Banka, PBZ)이 은행자산의 43.7%를 차지(CNB 발표)
크로아티아 주요 외국계 은행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통신분야는 Deutsche Telekom(독일 통신), 정유분야는 헝가리의 MOL이 각각 현지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분투자를 통해 크로아티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그 밖에 기술력을 인정받는 크로아티아 제약기업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크로아티아 관광산업이 유망한 관계로 호텔 및 리조트 분야의 투자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주요 외국인 투자 진출 기업 현황 자료원: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크로아티아에 투자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66억 유로), 네덜란드(60억 유로), 독일(25억 유로), 헝가리(20억 유로), 이탈리아(15억 유로) 등 모두 EU 국가가 차지함.
1993~2013년 대크로아티아 투자 상위 20개국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CNB
○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약 1500개사에 이르고,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전체 투자의 45%, 수출의 55%, 고용에서도 2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크로아티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외국인 지분 10% 이상인 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가정 자료원: Croatia Foreign Investors Council White book 2015
□ 투자대상지로서의 장점
○ 우수한 자질의 인력 - 문맹률 0.8% 불과, 18세까지 무상교육 실시 - 40세 이하 인구의 77%가 영어구사 가능: 인구의 34% 독일어, 14% 이탈리아어 구사 가능 - 혁신적 기업운영과 사고방식을 보유해 80% 이상의 크로아티아 기업이 기업운영의 중심으로 기술혁신 추구 - 인구 100만 명당 0.3건의 USPTO 특허 보유로 남동부 유럽에서 체코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크로아티아인의 우수한 발명 능력: MP3 플레이어, 자동연필, 만년필, 낙하산, 전기매직장갑, SMS 주차 등
○ 낮은 기업 운영비 - 유럽에서 낮은 수준인 20%의 법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감면 및 면제 인센티브 부여 - 사무실 임대료 평균: sqm당 월 10~20유로 수준(부가세 별도) - 전력, 전화, 휘발유 비용 등은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가스료는 약간 높은 수준임. · 전기료: 0.09유로/㎾h(EU 평균: 0.108유로) · 가스료: 0.041유로/㎾h(EU 평균 0.0363유로) - 상수도세: 산업용 3.50유로/㎥(가정용 1.80유로/㎥) - 발유(디젤): 1.27유로(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은 가격) - 국내 전화료: 0.39유로/10분
○ 인근 국가 대비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 도로 총 연장 2만9410㎞(고속도로 1254㎞, 국도 6853㎞ 포함) - 총 철도망 2772㎞(98㎞ 전철화: 전체 철도의 36%) · 단선 철도 2468㎞, 복선 철도 253㎞ · 6개 상업 항구 보유: Rijeka, Zadar, Split, Sibenik, Ploce, Dubrovnik · 9개 공항 보유: 7개 국제공항(Zagreb, Split, Dubrovnik, Pula 등), 2개 국내공항(Brac, Mali Losinj)
○ 우수한 ICT 인프라 구비 - 142개 국가 중 ICT 경쟁력 순위 42위 기록(세계경제포럼의 Networked Readiness Index 2012) - 유선전화 라인 100%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구축 - 최신식 네트워크 구축 중동구권 최고 수준 - 트리플플레이 서비스와 4G도 이미 상용화됨.
□ 투자 대상지로서의 단점 및 시사점
○ 협소한 내수시장 - 크로아티아는 인구 440만 명의 소규모 국가로 내수 시장이 협소해 시장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자체의 내수시장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구유고 연방인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장까지 포함한 인구 약 2000만 명의 시장 진출과 인근 중동부 유럽 진출을 동시에 고려 필요 - 주변 유럽 국가에서 크로아티아를 관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직접투자 진출과 인근 유럽법인에서 관할할 경우의 장단점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관행이 현지인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지정해 사업을 하거나 지사장을 현지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음.
○ 관료주의, 사법체계의 낙후성 - 외국인 직접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사법제도의 낙후성, 잦은 법률 변경 및 법률 시행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 부정부패는 정부 고위층관료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Ivo Sanader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20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많은 기업가이 관료주의와 허가절차의 지연으로 비공식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높은 세금체계 및 복잡성 - 25%의 높은 부가세는 크로아티아 내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함. -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세금공제액을 2015년부터 조금 낮췄으나(2200쿠나에서 2600쿠나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인건비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세금 공제액인 2600쿠나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2%(추가 2200쿠나까지), 25%(2200~1만3200쿠나), 40%(1만3200쿠나 이상)의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 - 법인세는 20%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이 이뤄질 경우 12%의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실질적 법인세는 32%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높은 세금요율 체계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신청 절차, 자주 바뀌는 세금요율 등이 크로아티아 투자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외국인투자자협회 2015년 투자백서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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