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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2018년 부가세 도입 확정

사우디아라비아 KOTRA 2016/04/08

사우디 2018년 부가세 도입 확정

 

 

 

□ 정보 개요

 

 ○ GCC 6개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가 종결되고, 2018년 1월부터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5% 내외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GCC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저유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015년 5월 9일 GCC 대표자 회의와 12월 30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법이 확정됐음.

 

 ○ GCC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도입시기와 세율은 GCC 각국이 자체적인 입법과 계획에 의해 정하되 대체적인 세율은 5%를 기준으로 하고, 2018년 1월까지는 도입을 완료한다는 것임.

 

 ○ 그동안 면세지역으로 알려진 GCC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기타 조세부과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저유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 저유가로 인해 GCC 각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IMF를 비롯한 World Bank, OECD 등 국제경제기구 등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석유·전기·수도 등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의 삭감, 공무원의 급여 삭감과 불요불급한 프로젝트 축소를 통한 재정지출의 축소, 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성 증가, 비석유 분야에서의 국가수입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수입 확대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도입을 촉구함.

 

 ○ 특히, 올해 2월 23일에 개최된 아부다비 포럼에서 Christian Lagarde 총재는 저유가가 GCC국가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비롯한 법인세 소득세 등 여타 조세제도 도입을 촉구했음.

 

 ○ 이에 따라 사우디도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확정했으며, UAE를 비롯한 여타 GCC 국가의 움직임과 이미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및 징수제도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임.

 

□ 부가세 도입의 이유

 

 ○ 사우디는 2015년 저유가로 인해 GDP의 19%에 해당하는 98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978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총수입

(단위: 십억 리얄)

연도

정부 수입

2013년

1156.0

2014년

1046.0

2015년

608.5

2016년

568.5

2017년

762.3

2018년

864.3

2019년

911.9

2020년

970.6

자료원: MOF, Samba

 

 ○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중동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저유가로 인해 34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유 수입이 감소했으며, 이는 이들 국가 GDP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함.

 

 ○ 아울러 이러한 저유가 현상은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2018~2020년 사이에나 원만한 가격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GCC를 비롯한 원유수출국들의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사우디를 비롯한 GCC국가들은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비원유부분에서의 수입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축적과 숙련된 인력의 양성 그리고 연관 산업과 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비원유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수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오늘날 부가가치세의 위치

부가가치세의 역할

조세 수입원의 중심

도입 국가 수

150개국

전 세계 GDP 중 부가가치세 차지 비율

7.5%

국가의 평균 수입 중 부가가치세 차지 비율

약 20%

EU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

약 20%

자료원: BNBAD, VAT 리포트

 

 ○ 이에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유는 부가세가 타 조세에 비해 재정수입 확충에 가장 효율적이며, 조세제도의 운영이 비교적 단순·명료하고, 탈세가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조세부과로 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임.

 

 ○ 사우디의 경우 부가가치세제 도입으로 연간 GDP의 1.2%에 해당하는 350억 리얄(약 93억3000만 달러)의 정부수입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기업의 투자나 인플레이션 유발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세금 부과에 특별한 저항이나 반감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임.

 

 ○ 특히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단일세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소비행위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세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됨.

 

□ 도입 절차 및 부과대상

 

 ○ 사우디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제정이 선행될 것임.

 

 ○ 아울러 실질적인 부가 및 징수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부가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신고와 등록제도 마련, 과세를 위한 영업활동의 기록과 보전, 그리고 회계 검증시스템의 구축, 부가세 환급시스템 등의 사전적인 입법활동과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임.

 

 ○ 현재 부가세의 부과대상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으나 대체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부과 대상이 됨. 그러나 예외로 94개에 달하는 필수적인 식품류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재화와 서비스는 면제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부과대상 품목과 서비스는 현재 논의 중이나,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분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지정할 수도 있음.

 

□ 관찰 및 평가

 

 ○ 사우디를 비롯한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움직임은 저유가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긴박하게 논의됐던 문제였음.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촉구하던 대상으로 도입시기만 유동적이었을 뿐 도입 여부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음.

 

 ○ 부가가치세가 도입됨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액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이나, 일정비율에 의한 과세인데다 납세자 간 차별이 없는 조세여서 큰 영향이나 저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로 인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의 계기가 됨으로써 GCC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 시 거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관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물가 인상을 가져올 경우 GCC 국가로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따라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GCC 간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Deloitte GCC VAT 리포트, NBAD VAT 리포트, Arab News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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