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타이어 2개 품목에 대한 수입감시제 시행
튀르키예 KOTRA 2016/07/07
터키, 타이어 2개 품목에 대한 수입감시제 시행 - 5달러/㎏ 미만, 경제부 발급 감시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 한국산 타이어 대부분 이에 해당 -
□ 터키, 수입타이어에 대한 수입감시제를 6월 11일부 신규 시행
○ 터키 경제부가 관보 29710호(‘16.5.12)를 통해 수입감시제(Import Surveillance)를 시행하기로 공표 - 아래 표의 2개 타이어 품목이 제시된 단위세관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원산지국에 구분 없이 감시 절차 및 규정을 시행
- 대상 품목의 수입은 터키 경제부 수입총국(Import General Directorate)이 발급한 감시증명서(Surveill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수입품의 세관신고 등록 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발급된 감시증명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적용 및 평가 도중 신청자에 의한 착오, 불일치 또는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감시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서류가 완벽한지 확인이 필요함. - 세관신고 등록, 금액 및 수량 판정 과정에서 감시증명서의 금액 및 수량 초과가 5% 이하인 경우 수입절차를 막지 않음. - 공표 30일 후(6월 11일부) 발효됨.
○ 단위 세관가격 5달러/㎏ - 이 중 CIF 기준 가격이 5달러/㎏ 미만인 경우 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이에 추가로 내국세인 부가세가 18%의 세율로 부과됨.
□ 수입감시제 시행에 따른 영향
○ 2015년 중 터키의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단가는 CIF 기준 평균 4.61달러/㎏으로 나타나 수입감시제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그러나 한국산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HS Code 401120)는 2015년 중 수입단가가 3.33달러/㎏으로, 단위세관가격 5달러/㎏과의 차액 만큼 수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상승하게 됨. - 하지만 한-터키 FTA에 따라 타이어에 대한 현행 세율은 0%이므로, 단위세관가격 5달러/㎏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관세 납부액은 없음. 또한, 터키의 부가가치세가 5달러/㎏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음 단계 구매자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단, 각기 다른 가격대의 타이어에 대한 소매판매가격의 변동이 제품별 구매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음.
○ 중국산 타이어의 실제 수입단가와 단위세관가격 5달러와의 차액에 대한 부가세액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산에 대한 4.5%의 관세율이 5달러/㎏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입감시제는 중국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터키의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대상국 중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평균 수입단가는 이미 5달러/㎏을 넘고 있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터키의 승용차용 타이어(HS Code 401110)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달러)
터키의 버스·화물차용 타이어(HS Code 401120)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달러)
- 한편, 승용차용 타이어의 총수입액의 수입단가가 4.42달러/㎏인데 반해,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의 총수입액의 수입단가는 3.80달러/㎏으로 수입감시제도에 의해 제시된 5달러/㎏와 큰 차이를 보여 수입감시제도로 인해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수입가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규제 종료시점에 수입감시제도 도입 - 터키는 유럽에서도 타이어 소비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Michelin, Goodyear, Bridgestone, Pirelli 및 Continental 등 브랜드에 의해 과반수 이상 공급돼 왔음. - 터키 국내 타이어 산업이 미약한 가운데, 터키의 제조업체 Petlas Lastik San와 Özka Lastik ve Kaucuk San. Tic. AS 등은 수입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해 2005년부터 중국산 타이어 전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음. 2011년 6월부터는 그 중 중국산 버스 및 화물차 타이어에 대해서만 60%의 반덤핑 관세가 2016년 6월 21일까지 부과 - 또한, 이 반덤핑 규제기간이 오는 6월 21일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터키 정부가 국내 시장가격의 대폭의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배경을 보는 시각이 있음.
○ 한국산 타이어, 터키에서 글로벌 유명브랜드와 직접 경쟁에 직면 - 수입감시제도는 단위세관가격을 제시해 가격인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주요 한국산 타이어가 이미 진출해 있는 터키 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가격대 제품으로 남느냐, 최고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 브랜드 및 품질로 글로벌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볼수 있음. 그러나 단기간 내 타이어의 모델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대체적으로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터키 시장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수입감시제 도입으로 터키 국내산업은 가격경쟁과 시장점유율 면에서 가장 유리 - 수입 타이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추가 부담으로 국내 시장가격의 안정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etra 등 터키 국내기업이 가격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터키 국내기업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터키 관보 5월 12일 자, 터키 세관, 업계 문의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불가리아, 애완동물 시장 성장세 | 2016-07-07 |
---|---|---|
다음글 | 폴란드, 틈새시장을 노려라! 기능성 의자 | 201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