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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상원의원 전격 통과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KITA 2016/08/08

□ 10년 넘게 논의되었던 통합부가가치세(GST: Goods & Service Tax) 법안이 지난 8 3일 인도 상원 의결에 의해 전격 통과됨

 

- 지난 2006년 국민회의당(INC)에 의해 발의된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이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모디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 작업으로 인도 상원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

 

-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부과하고 있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하여 인도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함

*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6~30%이며,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5%

 

- 아직 하원 의원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고 적정 부가세율 결정(18~22%)*에 대해 각 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만,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20%이며, 인도정부는 18% 선에서 정할 방침이지만, 주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 하원 의결과 각 주정부의 세율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면 2017 4 1일부터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인도 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중과세, 세액공제, 과다 물류비용, 상품의 이동 제한,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세법상 주()간 거래를 할 때마다 주정부의 세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통합부가가치세가 시행되면 하나의 세제로 통합되어 더 이상 세금 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현행 세법상 재화 및 용역간 매입세액공제의 교차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은 이를 허용*하여 세액공제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

*원재료 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최종재 공급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현행 세법상 상품 운송시 주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CST(Central Sales Tax) 혹은 통과세를 내야하는 등 상품 운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합부가가치세의 시행으로 인해 상품의 최종 도착지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그동안 과다하게 발생하던 물류비용이 감소하며, 상품 이동에 걸리던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행 세법 체계 아래에서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뇌물 관행, 편법등이 횡행하였으나, 통합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투명한 납세가 가능해져 정부는 세수확보에 유리해짐

 

 통합부가가치세 통과로 인해 인도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이 통합부가가치세 법안 통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한 인도 GDP 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인도가 9.9%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인도 재무부도 이번 세제 개혁으로 인해 인도 GDP 성장률이 2% 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세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물류비용 및 세율 감소로 제조업 관련 제품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제조업 관련 산업이 통합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음에 따라, 모디의‘Make in India'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전국 단위의 투자가 불가능했던 외국 기업들이 전국적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운수 및 유통기업들의 새로운 참여가 기대됨

 

 통합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는 세율이 낮아지지만,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이중 과세가 사라지고 세액 공제가 간단해지면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여분의 자금을 생산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부담이 현행 25~27%에서 시행 후18~22%로 낮아져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행 세법상 차종별로 간접세를 32~40% 납부해야 하지만, 통합부가가치세가 시행되게 되면 도로세가 8%까지 낮아지는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전망

 

- (물류/전자상 거래) 각 주별로 존재했던 통관 절차가 사라지고 각종 세금이 통합부가가치세로 통합되어 물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제품의 주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류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또한 물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 거래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

 

- (일용소비재) 일용소비재의 경우 현행 24~25% 정도의 세율이 시행 이후 18% 정도로 낮아지고, 통관 절차에 따른 창고·물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 주류는 통합부가가치세를 미적용하기로 했으며, 담배나 귀금속과 같은 디매리트 재화*에 대해서는 세율을 40%까지 올리기로 결정하여 이들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디메리트 재화: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괴대평가되어 있는 데 반하여, 소비로 인한 비효용 또는 고통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함

 

- (서비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시행 이후 18%로 상승할 예정으로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되어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특히 항공은 현행 6~9%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통합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인해 2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될 것으로 전망

 

 인도에 진출한 현지 한국 법인들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인도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인도 현지 한국 법인) 현지 한국 법인들은 인도 기업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또한 낮출 여지가 생김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국 수출 기업) 인도 내 생산되는 제조업 및 소비재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산 제품들과 인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수출 제품들이 가격 경쟁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출처: The Economic Times, 한국 기사, 인도 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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