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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끝나지 않은 영토·영해 분쟁

콜롬비아 KOTRA 2016/08/24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끝나지 않은 영토·영해 분쟁

- 2011년, 니카라과의 제소에 따른 2012년 국제 헌재 판결 -

- 콜롬비아의 판결 불응으로 양국 간 분쟁은 현재 진행 중 -

 

 

 

□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의 역사

 

 ○ 1928년 양국 간에 체결된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이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의 시발점이 됨.

 

 ○ 해당 협정은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 카탈리나섬에 대한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해 있음을 명시함.

 

 ○ 하지만 영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짓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동경 82도를 양국 간 영해의 기준으로 삼음.

 

 ○ 1980년 니카라과 정부는 처음으로 1928년 맺어진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에 대해 미국 통치 하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임을 주장하며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

 

 ○ 그 후 2001년, 니카라과는 1928년 협정 내용이었던 콜롬비아의 카리브 연안 영토 및 동경 82도에 대한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해당 영토 및 영해에 대한 니카라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국제 헌법 재판소에 제출함.

 

 ○ 2007년 말, 국제 헌법 재판소는 카리브해 연안 주요 섬인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 카탈리나는 콜롬비아의 소유권이라는 판결을 내림. 하지만, 동경 82도 영해 및 그 밖의 섬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2012년 말, 국제 헌법 재판소는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판결을 내림. 판결문에 의하면, 동경 82도 영해는 니카라과에 귀속되며,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섬(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알부르케르케, 론카도르, 세라나, 바호 누에보, 키타수에뇨, 세라니야)의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됨.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영토 및 영해 분쟁 역사

자료원: KOTRA 보고타 무역관

 

□ 국제 헌법 재판소에 대한 콜롬비아의 반응

 

 ○ 콜롬비아의 경우, 2012년 국제 헌법 재판소의 판결 결과 43%의 영해 소유권을 빼앗겼으며, 이에 대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13년, 콜롬비아 국회의장인 로이 바레라스는 콜롬비아 의회역시 헌재 판결에 따른 콜롬비아 영해 범위 수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함.

 

 ○ 국제 헌재의 최종 판결에 대해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주 기구에 ‘팍토 데 보고타’(국제 분쟁 발생 시 국제 헌법 재판소가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데 동의하는 국가들의 협정) 가입국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탈퇴함.

 

□ 국제 헌법 재판소에 대한 니카라과의 반응

 

 ○ 2013년 9월,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정부의 국제 헌재 판결 불응 및 ‘팍토 데 보고타’ 탈퇴를 비난하며, 콜롬비아가 헌재의 판결을 순응할 것을 촉구함.

 

 ○ 또한 2012년 국제 헌재 판결 당시 대륙붕에 대한 소유권 및 정확한 범위지정의 부재를 언급하며, 2013년 말 니카라과 정부는 대륙붕에 대한 본국의 소유권을 국제 헌재에 제소함.

 

 ○ 그 결과, 올해 5월 국제 헌재는 2012년 헌재 판결 당시 대륙붕에 대한 권리 및 명확한 범위 미지정을 시인하며, 대륙붕에 대한 니카라과의 소유권을 인정함.

 

2012년 국제 헌재 판결 결과에 따른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영해 구분

자료원: WIKIPEDIA

 

□ 전망 및 시사점

 

 ○ 양국 간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동경 82도에 대한 권리임. 동경 82도의 경우 주변의 풍부한 어족으로 인한 소유국 어업의 높은 잠재 성장률로 인해 양국 모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판결 결과에 의하면 해당 영해는 니카라과 소유국이지만, 콜롬비아의 헌재 판결 불응으로 인해 아직도 양국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은 현재 진행 중임.

 

 ○ 헌재 판결은 번복할 수 없지만, 해당 분쟁에 관련해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음. 만약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재심리를 청구한다면, 헌법 재판소는 10년에 걸쳐 해당 분쟁을 재검토 해야 함.

 

 ○ 카리브 연안을 둘러싼 양국 간의 분쟁은 반세기 동안 지속돼 왔음. 해당 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국제 헌재에 재심리 청구 등 콜롬비아 정부의 헌재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Wikipedia, El tiemp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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