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인도,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KOTRA 2016/10/30
- 중국 제치고 7%대의 고성장 지속 전망 -
-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유력시장으로 떠올라 -
□ 인도 경제 현황
ㅇ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
- 2014년부터 인도는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2016/17 회계연도에 인도 경제가 7.6% 성장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타 신흥국 대비 거시경제가 안정돼 있는 상황으로, 2014년 이후의 유가하락에 힘입어 6% 안팎의 안정된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외환보유고 및 대외부채 수준도 안정적임.
인도 주요 경제지표
항목 |
2013 |
2014 |
2015 |
2016(1~6월) |
GDP(십억 달러) |
1,863 |
2,042 |
2073 |
1~3월: 497.3 4~6월: 473.8 |
- 1인당 |
1,456.2 |
1,576.8 |
1,581.6 |
- |
- 성장률(%) |
6.6 |
7.2 |
7.6 |
7.9(1분기), 7.1(2분기) |
물가상승률(%) |
10.9 |
6.35 |
5.87 |
6.07(6월) |
소비규모(십억 달러) |
823.89 |
875.26 |
940.46 |
- |
- 성장률(%) |
6.2 |
6.2 |
7.4 |
- |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
293,109.1 |
319,238.6 |
350,369.2 |
367,169.2(8월) |
- 증감률(%) |
0.63 |
8.9 |
9.7 |
4.79 |
대외부채(십억 달러) |
426.0 |
461.9 |
480.2 |
485.6(3월) |
GDP 대비 비율(%) |
23.3 |
23.2 |
23.8(2014/15) |
23.7(2015/16) |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 통계청, 세계은행
ㅇ 모디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개혁 실시
- 2014년 5월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의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FDI 유치를 내세우며 'Make in India'로 표방되는 제조업 중심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에 착수함.
-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를 통합하기 위한 GST(Good and Service Tax) 제도를 내년 4월에 도입할 예정이며, 토지개혁, 노동법 개혁 등의 경제 개혁을 꾸준히 시도함.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으로 FDI는 2015/16 회계연도 기준 400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전년도 309억 달러에 비해 29%가 증가한 수치임.
□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
ㅇ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 조사
- 세계은행은 매년 10월에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을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2017년 기업환경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말 발표 예정)
- 인도의 경우, 뉴델리와 뭄바이가 조사대상지이며, 2016년 순위는 130위로, 전년에 비해 4위가 상승한 수치임.
인도의 Doing Business 2016 순위(2015~2016년)
항목 |
2016 |
2015 |
순위 변동 |
전체 |
130 |
134 |
+4 |
창업 여건 |
155 |
164 |
+9 |
건축허가 |
183 |
184 |
+1 |
전기공급 |
70 |
99 |
+29 |
재산권 등록 |
138 |
138 |
- |
자금조달 |
42 |
36 |
-6 |
소액투자자 보호 |
8 |
8 |
- |
세금납부 |
157 |
156 |
-1 |
통상 행정 |
133 |
133 |
- |
법적분쟁해결 |
178 |
178 |
- |
기업청산 |
136 |
136 |
- |
자료원: 세계은행
ㅇ 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
-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시에 인도의 기업환경 개선을 우선 목표로 두고, 3년 안에 세계 50위권에 진입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이를 위해 상공부 산하의 산업진흥국(DIPP)를 담당기관으로 해, 각 주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음은 인도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 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사례임.
인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례
조치사례 |
내용 |
창업 용이성 |
- 2004년 127일이 소요됐던 창업 행정절차가 2015년 29일로 단축됐음. - 총리 주도 하에 Start-up 기업에 대한 각종 육성정책인 Start-up India 프로그램 시작 |
FDI 규제완화 |
- 모디 정부 출범이래 방산, 제약, 항공, 유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FDI 상한 완화 실시 |
Make in India |
- 모디 정부는 인도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25개 중점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 |
무역 관련 행정절차 축소 |
- 수입/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7~9개에서 3개로 줄임. 아울러 디지털 서명을 도입해 통관서류를 전산화함. |
전자정부 |
- 20개의 정부서비스를 E-Biz 포털로 구축(서비스, 담당부서, 도입시기) · Employer Registration(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 `14.12.12.) · Industrial License(산업진흥국, `14.1.20.) · 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um(산업진흥국, `14.1.20.) · Name Availability(기업국, `15.2.19.) ·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기업국, `15.2.19.)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기업국, `15.2.19.) · Commencement of Business 1(기업국, `15.2.19.) · Reserve Bank of India Advanced Foreign Remittance(AFR, `15.2.19.) · Foreign Collaboration-General Permission Route(FC-GPR)(중앙은행, `15.2.19.) · Employer Registration(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 `15.2.19.) · Issue of Explosive License(Petroleum and Explosives Safety Organization, `15.2.19.) · Importer Exporter Code License(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15.2.19) · Foreign Currency-Transfer of Shares 2(중앙은행, `15.8.24) · Issue of custom duty concession certificate to entrepreneurs under project import scheme(Department of Heavy Industry, `15.10.1) · Changes or correction in PAN data(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15.10.1.) · Registration under the Contract Labour Act, 1970(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15.10.28.) · Registration under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Act, 1996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15.10.28.) · Registration under 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Act, 1979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15.10.28.) |
무역정보 일원화 |
- 상공부는 인도 투자포털(http://www.indiantradeportal.in/)을 운영하고 있음. 기술인증, 검역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
회사법 개정 |
- 회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철폐(기존 사기업은 10만 루피) - 2016년 3월 1일부터 설립되는 신규 제조기업의 법인세를 25%(+기타 세금)으로 줄이고, 5000만 루피 이하의 매출을 가진 기업의 법인세도 29%로 낮추었음. 현행 30% |
투자진출 지원 |
- 인도 투자진출 기업 지원기관인 Invest India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강화했으며, 한국(Korea Plus)과 일본 기업 전용 진출지원 데스크 설립 |
파산법 제정 |
-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가 입법 예고돼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평균 4.3년이 걸리는 청산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자료원: 각종 자료로부터 KOTRA 종합
□ 세계 주요 경기기관들의 인도 경제 전망
ㅇ WEF(World Economy Forum)
- 경쟁력 지수 2016/17에서 인도는 138개국 중 38위에 랭크되며, 전년대비 16계단 상승했음.
- 이 보고서는 시장 효율화, 세련된 비즈니스 문화, 혁신, 공공정책,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순위 상승의 이유로 지목했음.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실자산 증가 등이 경제발전의 저해, 위험요소로 지적함.
ㅇ IMF
- 2016/17년 인도의 경제 성장을 7.6%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예상보다 0.2% 올라간 수치임. 이는 중국의 6.6%(2016), 6.2%(2017)보다 높은 수치이며,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3.1%, 2016)의 2배에 달함.
- 다만, 인도경제의 성장이 상당부분 저유가로 인한 물가안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관리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함.
ㅇ 신용평가사
- 무디스: 현재 인도의 신용도는 Baa3(긍정적)이며, 경제개혁이 지속 추진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1~2년 이내에 등급이 상승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아울러, 토지수용법 개정, 노동법 정리, 조세제도 개혁, 공공부문 은행부실 해결, 인프라 지속 투자, 제조업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을 주된 과제로 뽑았음.
- S&P: GST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통과가 향후 인도가 8%대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짐.
□ 시사점
ㅇ 소비시장
-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각종 내수 부양책, 온-오프라인 유통망 채널의 확충으로 인도 소비시장은 증가일로에 있음.
- 자동차, 스마트폰 외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관련 분야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 모색이 필요함.
ㅇ 투자
-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선호되는 투자처가 됐음. 이에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갖춘 인도는 최근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으로 각종 세금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세계은행, WEF, 인도 중앙은행, 인도 정부 자료, 현지 언론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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