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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 14차 경제 정책 패키지 전자상거래(E-Commerce) 로드맵

인도네시아 KITA 2016/11/18

국내 전자 상거래(E-Commerce) 시스템 로드맵

 

1. 배경

a. 정부는 인도네시아 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최대 디지털 경제 강대국으로 끌어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b. 현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사용자가 9,340만 명에 달하며 7,400만 명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최대 스마트 폰 · 인터넷 사용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2020년까지 100억 달러의 사업성을 가진 첨단 기술 사업가 1,000명을 육성하고 국내 EC산업의 

   규모를 1,300 달러로 확대할 계획

C. 아직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 개발을 위한 로드맵과 전자상거래 사업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2. 목적 및 용도

a. 인도네시아 전역의 경제 활동 범위를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b.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고안, 창의, 혁신을 이끌어내도록 장려하는 정책

c.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국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현에 있어 전략적 지침 및 방향성으로서 전자 상거래 활용의 용이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

d. 국익에 대한 우선 보호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스타트 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의 정책

e.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인적자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f. 전자상거래 개발에 있어 분야별 정책을 적용하고 조정함으로서 정부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책

 

3. 주요 정책

전자상거래 로드맵은 총 8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자금.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의 용이성 및 확대

1) 서민사업융자(KUR: Kredit Usaha Rakyat) 혜택 부여

2) 신생 기업(스타트 업) 지원 사업 육성

3)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스타트 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 보조금      조달

4) 엔젤 캐피털(Angel-Capital),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

5) 시드 캐피털(Seed-Capital), 투자자에 의한 초기 자금

6)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특정한 집단/공동체나 일반대중들로부터 자금 조달

b. 세금. 다음과 같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

1) 현지 신생 기업(스타트 업)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2) 정부령(2013 No. 46)에 의거하여 1년 동안의 총 거래액이 48억 이하인 전자상거래 신생 기업(스타트 업)은 세금 납부 절차 

   간소화함에 따라 최종 소득세(PPh)는 최대 1% 부과함

3) 현지·외국인 전자상거래 사업가를 대상으로 동등한 과세를 부과하며 모든 외국인 전자 상거래 사업가는 모두 세금 규정을 

   이행해야 함

c. 소비자 보호

1) 전자 인증, 인허가 절차, 전자 지불 메커니즘 정책,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호, 분쟁 처리 방법과 관련된 모든 규정 일치화

2) 단계적인 전자 지불 결제 대행(Payment Gateway)방식 개발

d. 인재와 교육

1) 전자상거래 인식 강화 캠페인 활동 마련

2) 전자상거래 컨설턴트 프로그램 설계

3) 전자상거래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개발

4) 소비자와 판매자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프로그램 개선

e. 물류

1) 인도네시아 물류 시스템(SISLOGNAS)을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시킴으로서 전자상거래 물류량 증가

2) 국내 우편 서비스(PT.Pos Indonesia) 재편성 및 활성화

3) 중소기업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물류 아웃소싱 개발

4) 시장, 터미널, 주요거래상품, 중앙 시장, 지역 유통센터, 농촌·도시 지역의 운송계약 을 통합하여 농촌 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의 물류    시스템 개발

f. 통신 인프라

인도네시아 전역 전자상거래 이용을 위해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화

g. 사이버 보안

전자상거래 업무와 관련된 국가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야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중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표준운영절차(SOP)를 정비하고 소비자 데이터 보안을 위한 인증을 강화하여야 함

h. 로드맵 시행 관리의 구현

전자상거래 로드맵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추후에 EC 로드맵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예정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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