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법 개정, 4개 지구 추가 지정
우즈베키스탄 KOTRA 2016/12/07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법 개정 및 신설 개요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유경제구역 활동 증진 및 확대 추가 방안’ 대통령령을 채택해 현재 운영 중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3개 특구의 명칭 및 운영 제도를 단일화했음.
ㅇ 또한, 우르구트(사마르칸트주), 기쥐두반(부하라주), 코칸드(페르가나주), 하자라습(호레즘주) 4곳에 추가 자유경제지구를 개설하는 대통령령을 공시함
□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현황
|
NAVOI FIEZ |
ANGREN SIZ |
JIZZAKH SIZ |
설립연도 |
2008.12 |
2012.5 |
2013.5 |
주 대상 기업 |
외국 합작기업 |
내/외국기업 |
주로 중국기업 |
완료 및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
24개 |
23개 |
13개 |
산업분야 |
제조업 |
인프라 건설, 석탄 |
첨단산업 |
ㅇ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3곳으로, 지리·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 산업 분야가 각기 다름
ㅇ 2008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는 우즈벡 최초의 경제특구로, 제조·물류를 중점적으로 조성돼 현재 100종 이상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나보이 공항 국제복합물류센터는 유럽, 중동 및 CIS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기지로, 대한항공이 2009년부터 공항 위탁운영을 맡고 있음(현재 일일 물류 수용량 300톤이나 곧 1,000톤으로 증설 계획 중)
- 아울러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수출 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09-10년도, 15-16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진행되어 투자 유치전략, 시스템 구축, 운영체제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이 연구·제언된 바 있음
- 동 특구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제일 활발해 총 1억 3,000만 달러, 24개 투자 프로젝트 중 한국 기업의 투자는 약 2,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우리 기업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케이블, 제너레이터 및 컴프레셔, LED조명, 화장품, 가스 실린더 등임
- 그 외 진출 국가 및 분야로는 중국(위생용품, 전자제품, 알루미늄 전자케이블), 싱가폴(전자제품, LED조명), UAE(과일·채소 저장용기, 고압케이블), 인도(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이탈리아(히터, CNG툴킷), 영국(알루미늄 제품, PVC제품) 등임
- 나보이 경제특구는 본래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재 조달을 통한 제품 생산 후 나보이 국제물류센터를 통한 해외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입주 기업들의 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수도 타슈켄트와 약 470km 떨어져 내수 시장 진출 시 물류 운송비가 부담되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ㅇ 2012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안그렌 특별산업지구는 수도 타슈켄트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음
- 동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3대 석탄 광산 중 하나가 위치해 있는 곳임
- 올해 7월부터 연간 1,000만 톤 물량이 수용 가능한 안그렌-팝 철도 화물 운송이 시작되어, 일 10대 이상 화물이 운송되고 있으며,곧 20대 규모로 증가될 계획임
- 2016년 11월 기준 23개 프로젝트 4억 5,800만 달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임
- 우리 기업 투자액은 약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주요 투자 분야는 실리콘, LED조명 등임
ㅇ 2013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천연자원·광물 등이 풍부한 시르다리야(Syrdarya)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우즈벡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와 인접해 있음
- 2015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 되어 현재 1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투자금액은 5,100만 달러임
- 우즈벡 내수 시장을 노리는 중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눈에 띄며, 주요 품목은 자동차부품, 철제프로필, PPT파이프, 섬유기계, 통신장비 등임
□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개정안 주요 내용
ㅇ 2016년 10월 26일 채택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존 3개 경제특구 명칭이 ‘자유경제지구’로 단일화 되었으며, 기존 특구별로 상이했던 외국투자자 대상 회사 설립 혜택, 조세 및 관세 혜택 또한 일원화될 예정임
<우즈베키스탄 3대 자유경제지구 세제 개정안>
기존 |
개정 후 | ||||
구분 |
투자액 |
혜택 |
구분 |
투자액 |
혜택 |
나보이 |
300만~1000만 유로 |
7년간 면세 |
통합 |
30만~300만 달러 |
3년간 면세 |
1000만~3000만 유로 |
10년간 면세, 이후 5년간 세금 50%면제 | ||||
300만~500만 달러 |
5년간 면세 | ||||
3000만 유로 이상 |
15년간 면세, 이후 10년간 세금 50%감면 | ||||
안그렌 |
30만~300만 달러 |
3년간 면세 | |||
500만~1000만 달러 |
7년간 면세 | ||||
300만~1000만 달러 |
5년간 면세 | ||||
1000만 달러 초과 |
7년간 면세 | ||||
지작 |
30만~300만 달러 |
3년간 면세 | |||
1000만 달러 초과 |
10년간 면세 | ||||
300만~1000만 달러 |
5년간 면세 | ||||
1000만 달러 초과 |
7년간 면세 |
-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세, 통합세(소규모 법인 대상), 도로 및 학교 기금의 납부 일정 기간 차등 면제
- 우즈벡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장비, 원자재에 대한 관세(통관수수료 제외) 면제
- 장비/원자재도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내각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수입 시 관세 면제
- 면세 기간 종료 후 5년간 소득세, 통합세의 50%를 감면받음
ㅇ 지구 내 기업은 특구 내 계약 관련하여 외화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우즈벡 법인들로부터 공급물품, 서비스, 용역 구매 시 외화로 지불 가능(수입/수출품은 가장 편리한 형태 및 조건으로 결제 가능함을 적시)
ㅇ 이번 법 개정으로 나보이 자유경제지구의 최소투자금액이 과거 300만 유로에서 30만 달러로 인하됨에 따라, 진입 장벽 중 하나였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됨
- 또한 나보이 특구에만 제공되던 토지세, 교육세 등 세제 혜택이 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임
ㅇ 안그렌, 지작 자유경제지구는 기존 대비 투자액 규모별 혜택 단계가 더욱 세분화(3단계->4단계)됨에 따라 일부 면세 기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추가 신설안 주요 내용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르구트’, ‘기쥐두반, ’코칸드‘, ’하자라습‘ 자유경제지구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정부 통합 포털사이트(http://regulation.gov.uz/ru/documents/1080)에 11월 21일 온라인으로 공시하였으며, 공개토론을 거쳐 입법될 예정임
ㅇ 동 법안에 따르면, 추가 개설되는 신규 자유경제지구는 우르구트(사마르칸트州), 기쥐두반(부하라州), 코칸드(페르가나州), 하자라습(호레즘州) 총 4곳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지질·자원위원회, 토지·측량위원회, 지방 정부 등이 협력하여 신규 경제특구 구획을 확정할 예정임
ㅇ 이번 신규 지구 지정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해외 수요 제품 및 고부가가치 수입대체품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됨
- 농식품 포장 및 저장시설, 카펫·양말·가죽·섬유제품, 농약, 의약품, 식품, 전자, 자동차 및 기계류, 건설자재 등의 생산을 계획 중임
ㅇ 신설 지구 역시 이번 자유경제지구 개정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주요 세금과 정부기금 납부액이 면제되며, 운영 예정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연장 가능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산업과 구소련 시절 집중 양성된 면화의 수출 등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제조업 및 2차 가공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를 개선코자 노력 중임
ㅇ 이번 자유경제지구 개정 및 신규 지정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첨단기술 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 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점진적 산업 다각화를 이루려는 우즈벡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음
ㅇ 이번 정책으로 경제특구 최소투자금액 하향 조정, 세제 혜택 확대, 특구 내 사업 관련 외화 결제 및 지불 가능, 경제특구 4개 추가신설 등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투자 여건이 개선됨
ㅇ 다만 지역별 자원, 물류, 사회인프라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진출 목적 및 타겟 분야, 지역에 따른 원자재 조달, 인력 수급, 운송 방안,판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으로 해상물류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비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자료원: Uzdaily, regulation.gov.uz, lex.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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