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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주대표부 대사 회의 개최 -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합의에 중대 국면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12/07

30일 상주대표부 대사 회의 개최 -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합의에 중대 국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들은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는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도출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 될 전망


집행위가 2013년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LDR)과 관련된 회원국간 이견으로 수년간 표류해온 바 있으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논란과 중국 철강 과잉생산 및 덤핑으로 인해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현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최소부과원칙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반덤핑관세로 부과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하여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20% 수준밖에 부과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동 원칙에 대하여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중국산 저가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EU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동 원칙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데 반해, 이탈리아 등은 동 원칙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하여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립



최근 동 원칙의 적용 완화에 반대하던 회원국 또한 일정한 조건 아래 동 원칙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현재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경우에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완화할 것인가로 귀착되는 상황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과잉생산’이 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이탈리아의 강한 요청에 의해 현 EU 정상회의 의장국인 슬로바키아는 과잉생산 대신 ‘원자재 시장왜곡’을 기준으로 제시


즉, 전기요금이나 원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자재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동 제안에 17개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0일 상주대표부 대사 회의에서는 동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내용


최근에는 덴마크 정부가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완화하는 별도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의장국인 슬로바키아는 자신의 이전 제안과 덴마크의 제안을 절충한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회람시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적용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슬로바키아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긍정적인 슬로바키아의 EU 정상회의 의장국 임기가 오는 12월말로 종료되고 이후 영국과 입장이 유사한 몰타 및 에스토니아 순으로 의장국을 맞게 되어 있어 개정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됨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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