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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편안 제안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12/07

집행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편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12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제(VAT, 이하 부가세) 개편안을 제안

 

이번 제안의 주요 목적은 부가세 납부 창구를 단일화하여 다수의 회원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된 부가세가 최종 소비국가에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50억 유로에 이르는 부가세 세수 누락을 막기 위한 것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세 신고의 온라인 단일창구화

현행 EU 부가세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소비자 소재 회원국에 각각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하나의 회원국에 약 8천 유로의 비용이 발생

이번 제안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단일 창구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가세 관련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회원국의 부가세 징수 누락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제도 간소화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연간 1만유로 이하의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자국 세무당국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으로 충분하고 타 회원국에 대한 부가세 신고 절차는 폐지됨. 이를 통해 EU 전체의 97%에 이르는 소기업, 약 43만개 기업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또한, 연간 10만 유로 이하를 다른 회원국에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부가세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됨

 

22유로 이하 수입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 폐지로 수입제품 부가세 탈세 방지

현재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연간 약 1억5천만 개의 소포가 부가세가 면제되어 EU에 수입되고 있어 부가세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EU 기업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라는 점과 동 제도가 고가 제품이 낮은 신고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유로 이하 수입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폐지

 

전자서적, 전자신문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 적용

서적과 신문 등 출판물에 대한 현행 규정은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전자서적과 전자신문 등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음

동 제안은 회원국이 전자서적과 전자신문 등 전자 출판물에 대하여 일반 출판물과 동일하게 부가세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단 감면이 의무는 아님)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EUobserver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4010_en.htm) (https://euobserver.com/digital/1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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