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석유생산법 개정안 하원 제출
미얀마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6/12/23
ㅇ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16.11.21 석유생산법(Oil and Petroleum Product Law) 개정안 초안을 하원에 제출함.
- 동 개정안은 지난 1934년 제정된 기존의 석유관련 법률(Petroleum Act)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석유의 수입·수출, 운송·저장, 보존, 추출, 조달, 정제 등의 부문이 개정될 계획
- 향후 동 법에 따라 저품질 석유제품 또는 수입·수출 규칙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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