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11월부로 자동차 특별소비세(SCT) 인상
튀르키예 KOTRA 2017/01/05
□ 터키 승용차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tion Tax, SCT) 인상
ㅇ 터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16년 11월 25일부로 인상됨.
- 터키 재무부는 국내 조립생산 및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평가체계를 새롭게 변경하고, 기존 특소세율보다 상당폭 인상하기로 결정
- 특별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은 2016년 11월 16일부 국회의결을 통해 통과됨. 터키 관보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는 엔진실린더 크기에 따라 각각 차등 부과하게 됐음.
변경 후 터키 승용차 특별소비세율(HS Code 8703)
엔진 용량 |
특별소비세율(최대) |
1,600㎤ 이하 |
60% |
1,600~2,000㎤ | |
1,800㎤을 초과하지 않는 엔진용량으로 구동되는 50kW 동력 전기모터를 갖춘 차량 (하이브리드) |
60% |
기타 |
110% |
2,000㎤ 이상 | |
2,500㎤을 초과하지 않는 엔진용량으로 구동되는 100kW 동력 전기모터를 갖춘 차량 (하이브리드) |
110% |
기타 |
160% |
자료원: 터키 관보(Official Gazete), 2016.11.25.
ㅇ 이번 새롭게 변경된 특별소비세는 차량의 가격대별로도 차등을 두어 과세 평가(Tax Assessment)해 고가 차량에는 상기 인상된 특소세율을 완전히 적용하고, 저가격대의 차량에는 일부 할인된 특소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엔진 용량이 1600㎤ 이하 차량 중 가격대에 따라 45%(4만 터키리라 미만 차량), 50%(4만~7만 터키리라 차량), 60%(7만 터키리라 이상 차량)로 특소세 적용에 차등
- 엔진 용량이 1600~2000㎤ 경우 가격대에 따라 100%(10만 터키리라 미만 차량), 110%(10만 터키리라 이상 차량)으로 차등 적용
-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1800㎤을 초과하지 않는 엔진용량으로 구동되는 50kW 동력 전기모터를 갖춘 차량은 가격대에 따라 45%(5만 터키리라 미만 차량), 50%(5만~8만 터키리라 차량), 60%(8만 터키리라 이상 차량) 등으로 특소세 차등 적용
- 2000~2500㎤을 초과하지 않는 엔진용량으로 구동되는 100kW 동력 전기모터를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가격대에 따라 100%(10만 터키리라 미만 차량), 110%(10만 터키리라 이상 차량)의 특소세율 적용
ㅇ 참고로 터키 특별소비세는 2002년 최초 도입됐으며, 큰 폭의 인상이 2014년 1월 1일부로 이루어진 후 이번의 특별소비세 변경 전까지 적용돼 왔음.
참고: 변경 전 터키 승용차 특별소비세율(HS Code 8703)
엔진 용량 |
특별소비세율(%) |
1,600㎤ 이하 |
45 |
1,600㎤ 이상 2,000㎤ 이하 |
90 |
2,000㎤ 이상 |
145 |
자료원: 터키 관보(Official Gazette) 2014.1.1.
□ 시사점
ㅇ 자동차 소비에 큰 영향을 줄 듯
- 자동차 특별소비세는 소비자 구매가격에 있어 중요한 과세요소 중 하나로, 터키의 국내 자동차 내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6년 9월 23일 연료유 특별소비세 인상에 이은 발표로 내수시장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됨.
-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부로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고되고 있음.
자료원: 터키 관보(Official Gazete), 2016.11.25.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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