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입주 선정된 외국계 기업 현황
러시아 KOTRA 2017/01/06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ㅇ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시’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로 발언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의회 및 주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되며,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됨.
ㅇ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 발생시점 이후(또는 입주 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주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
□ 자유항법 발효 후 진행 상황은?
ㅇ 자유항법 발효 후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무비자 최대 8일 입국’ 및 ‘통관 간소화’ 등의 주요 혜택은 늦어도 2016년 상반기 내로 적용돼야 함.
- 그러나 혜택 제공을 위한 러시아 내 타 법안(상법/세법/출입국관리법/국경관리법 등) 개정,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혜택 실행은 1년 가까이 연기되는 중
ㅇ Aleksander Galushka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 이후,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항 혜택 적용은 2017년 10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실제 2016년 하반기 이후, 극동세관 24시간 운영 관련 내외부 교육을 비롯, 법안 개정 움직임 등이 본격화되고 있음.
- 지난 12월 16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또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편의 등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안 내 ‘무비자 외국인 8일 체류’ 등을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함.
ㅇ 자유항 제도 실제 운영기관인 극동개발공사 역시 2017년부터 이 제도 시행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테스크포스 등 운영 중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주요 입주기업
ㅇ 블라디 자유항 연방법 발효 이후 2016년 10월 기준 총 167건의 투자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95개 사업을 선정, 입주 협약을 체결
- 입주 승인된 95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260억 루블 규모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약 2만 개 이상
ㅇ 자유항 내 입주를 신청, 승인받은 외국계 기업은 총 6개로 한국 2개, 중국 4개, 일본 1개사임.
- 이들 기업을 보면 투자자는 외국기업이나 대부분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 통한 러시아 법인 형태로 자유항에 입주
- 한국계 기업 2곳 또한 러시아 법인으로 신청 및 승인
- 한, 중, 일 6개사의 자유항 투자 규모는 616억 루블 수준
ㅇ 참고로 지난 2015년 10월 20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최종 서명한 러 연방법 시행령(no.1123)에 따른 자유항 입주업체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업체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투자)이 반드시 그 이전까지 영위하던 것이 아닌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가 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최소 500만 루블이며, 이 금액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자유항 입주자 지위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 - 투자금액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재산의 건설,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비용에는 ▷ (건물 등의) 신규 건설, ▷ (공장·기업의) 신식 기술장비, ▷ 재건축, ▷ 자동차 등 운송기계 구입, ▷ 기타 장비 구입이 포함된다. - 그러나 ⒜ 자유항 입주 지위를 받기 전 구입한 건물, 기계 및 기타 지출과 ⒝ 다른 자유항 입주자가 이미 구입, 지출한 재산을 재구입하는 것은 자유항 입주를 위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ㅇ 블라디보스톡 내 자유항 입주 외국기업 및 주요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음.
- 위의 표 외에도 중국, 미국 등 외국기업이 자유항 내 투자계획 등을 바탕으로 입주 신청한 상태
□ 입주 신청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100% 러시아어로만 제출하게 돼 있는 서류 준비
ㅇ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신청은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www.erdc.ru)를 통해 가능
- 기본적인 입주 신청서 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항 입주기업이 돼 영위하게 될 사업에 대한 계획서(비즈니스 플랜)’임.
- 사업 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양식은 없으나, 실제 자유항에 이미 입주한 업체 및 극동개발공사 문의 결과, 비즈니스 플랜은 ① 법인 정보(외국계 기업과 합작 시, 한국 및 러시아 업체 두 곳의 정보 모두 필요), ② 투자 사업 내용(투자금액, 이익 회수시점, 프로젝트 실제 규모, 투자자별 투자금액, 투자금액 원천, 파이낸싱 계획, 향후 자유항 입주를 통해 얻게 될 세제혜택 예상 금액, 향후 수출 시 대상 시장 및 그 규모, 마케팅 플랜, 고용창출 효과 및 채용 계획 등)이 모두 포괄되는 방대한 분량
- 자유항 업체로 승인된 국내기업 2개사 모두 약 100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러시아어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작성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언급
ㅇ 즉, 자유항 입주업체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사업계획서라 할 수 있음.
-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은 물론, 별도의 회계·법률·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심사
-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할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며, 심할 경우 계획서가 반송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함.
ㅇ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목차는 아래와 같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업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아직 자유항이 약속한 혜택이 100% 실행 전임에도, 이미 선정된 6개 외국업체 중 한국계 합작회사가 2군데라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루블화 환율 하락 등 외부요인과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자세, 그리고 향후 극동러시아의 가치 등이 모두 고려된 판단인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이번 입주 승인 한국 업체 면담을 통해 파악했듯, 모든 입주 필요서류가 아직은 러시아어 기준으로만 돼 있다는 점은 분명 국내업체 측에서 느끼는 투자 애로사항임.
- 법인 현황을 비롯, 사업내용, 투자계획 및 규모, 고용계획, 마케팅 및 공장운영 계획, 수출 규모 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업체 단독으로 준비하기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예측
ㅇ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관심업체라면 서류준비 등 과정에서 현지 출장 및 실태조사는 물론, 극동개발공사 등 러측 유관기관 사전 면담을 통해 향후 단계를 밟아가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
ㅇ 한편, KOTRA는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운영을 담당하는 극동개발공사와 MOU를 체결, 극동개발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
-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무역관 담당자(신지현 과장, evergreen@kotra.or.kr)를 통해 연락 가능
자료원: 극동개발공사 및 기 투자 한국 업체 직접 면담, 총영사관 자료,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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