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 발효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1/10
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2일(월요일), 다수의 회원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이 공식 발효됨
동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각 회원국이 내린 신규 회원국간 과세처분에 대한 정보를 매 6개월마다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동 정보를 기업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 해당 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음
동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최초 보고서를 오는 9월 1일까지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까지 2012년 이후 내려진 회원국간 과세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고해야 함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2017년 EU 주요 통상이슈 정리 | 2017-01-10 |
---|---|---|
다음글 | EU 순회의장국 몰타, EU-일본 FTA 비준 CETA 보다 수월할 것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