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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 발효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1/10

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2일(월요일), 다수의 회원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회원국간 과세처분 정보 자동교환 지침’이 공식 발효됨


동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각 회원국이 내린 신규 회원국간 과세처분에 대한 정보를 매 6개월마다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동 정보를 기업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 해당 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음


동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최초 보고서를 오는 9월 1일까지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까지 2012년 이후 내려진 회원국간 과세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고해야 함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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