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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추진

인도네시아 KITA 2017/01/17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추진

 

 □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법에서 광업법 개정

 

  ○ 세계적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주석과 니켈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09년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신광업법을 제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14 1월부터 시행.

 

  ○ 그러나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정부규제를 발행함으로서 전면시행을 2017 111일로 연기함

 

  ○ 계획되어있던 전면시행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원광과 정광 수출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에너지 광물부 정부규정 개정안은 광물 원광 및 정광 수출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허용 품목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광업허가(IUP), 특수광업허가(IUKP) 또는 업무계약 보유업체들에게 5년 수출허가 취득권을 부여

 

   - 수출 허용 품목은 부분 가공 또는 가공하지 않은 니켈, 보크사이트, 애노드 슬림 (anode slime), 

     텔루르화 구리(copper telluride) 등이며, 구리 정광 수출도 재개

 

   - 광산업체들은 향후 4년간 수출이 가능해진 반면, 수출세를 납부하고 제련소를 건설해야 함

 

   - 광산계약갱신 협상 개시를 현행 계약만료 2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

 

 □ 광산법 개정으로 인한 광산업계 반응

 

  ○ 미국계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은 인도네시아의 구리정광 수출 허가는 2017 1월에 만료되지만 이를 연장하려면 

     제련소를 건설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허가 5년 연장 방침에 대해 안도함

 

  ○ 일본에 니켈 원광과 페로니켈을 수출하는 국영 광산업체 아네까 땀방(Antam)도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계획을 환영함

 

  ○ 니켈 광산 대기업인 베일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는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로 니켈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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