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추진
인도네시아 KITA 2017/01/17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추진
□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법에서 광업법 개정
○ 세계적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주석과 니켈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09년 국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신광업법을 제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
○ 그러나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정부규제를 발행함으로서 전면시행을 2017년 1월11일로 연기함
○ 계획되어있던 전면시행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원광과 정광 수출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에너지 광물부 정부규정 개정안은 광물 원광 및 정광 수출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허용 품목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광업허가(IUP), 특수광업허가(IUKP) 또는 업무계약 보유업체들에게 5년 수출허가 취득권을 부여
- 수출 허용 품목은 부분 가공 또는 가공하지 않은 니켈, 보크사이트, 애노드 슬림 (anode slime),
텔루르화 구리(copper telluride) 등이며, 구리 정광 수출도 재개
- 광산업체들은 향후 4년간 수출이 가능해진 반면, 수출세를 납부하고 제련소를 건설해야 함
- 광산계약갱신 협상 개시를 현행 계약만료 2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
□ 광산법 개정으로 인한 광산업계 반응
○ 미국계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은 인도네시아의 구리정광 수출 허가는 2017년 1월에 만료되지만 이를 연장하려면
제련소를 건설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허가 5년 연장 방침에 대해 안도함
○ 일본에 니켈 원광과 페로니켈을 수출하는 국영 광산업체 아네까 땀방(Antam)도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계획을 환영함
○ 니켈 광산 대기업인 베일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는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로 니켈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 상승 예상 | 2017-01-17 |
---|---|---|
다음글 | 인도네시아 시멘트 공장 신설 투자 제한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