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폴란드, 2017년부터 바뀌는 주요 법률

폴란드 KOTRA 2017/01/17

 중소, 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ㅇ 개정법에 의하면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2017년 1월부터 15%의 법인세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임.

 

  ㅇ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법상 적용되는 19%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

 

□ 이전가격 관련 규정 개정


  ㅇ 올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에 따르면,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납세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ㅇ 그러나 위의 규정의 예외규정으로 만약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거주하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 관련 기타 규정 개정


  ㅇ 2017년 1월부터 소득세(CIT, PIT)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자에 대한 세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면제, 내부 협력관계사 간의 로열티 지급 면제 등의 규정이 좀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됨.


  ㅇ 특히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지분교환,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개인소득세 납부의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개인소득이 6600즈워티 이하인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ㅇ 올해부터는 해당 세무청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시, 해당 기업이 국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사전조사한 후 납세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음.


  ㅇ 현재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라도 해당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기업이 이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음.


  ㅇ 부가가치세 개정법은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연체에 대한 책임범위를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외부 회계사, 회계법인 등에까지 부여함. 즉, 만약 기업이 설립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연체액이 50만 즈워티 이하일 경우 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기업의 회계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

 

 2017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


  ㅇ 2017년 1월 1일부로 법정 최저임금이 월 2000즈워티로 상향조정돼 작년(1850즈워티) 대비 8.1%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보임.


  ㅇ 최저임금 적용은 폴란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폴: umowa o pracę)을 체결하고 고용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됨. 근무시간, 즉 하루 8시간 근무의 풀타임(폴: pełny etat), 하루 6시간 근무(폴: 3/4 etatu), 하루 4시간 근무(폴: 1/2 etatu)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됨.


  ㅇ 근로계약서상의 채용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폴: umowa zlecenia, 아르바이트 개념) 채용일 경우, 2017년 1월부터는 법정 최저시급이 13즈워티 선으로 정해지므로, 현재 13즈워티보다 현저히 낮은 시급으로 생산직을 채용하는 투자기업들에는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출신 인력 채용


  ㅇ 현행법상으로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동인력이 폴란드에서 6개월 간의 단기 용역(농업, 원예, 건설, 생산 등)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해당 지방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의사 신고만 하면,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도 폴란드에서의 근로가 가능했음.


  ㅇ 그러나 2017년 4월(예정)부터는 EU 지침서(2014/36UE)의 도입으로 인해 관할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의사만 신고해 채용하는 제도가 향후 잠정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ㅇ 관련 개정법이 올 상반기쯤 시행될 경우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 러시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의 인력을 최대 6개월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단기용역 노동허가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이 경우 단기용역 노동허가 발급절차가 일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보다 간소화 될 예정임.

    - 단, 최대 6개월 단기용역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는 폴란드 국내에서 최소 12개월간 경제활동을 한 경제 주체여야 함.


  ㅇ 만약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위에 언급된 여섯 개 국가 출신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일반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절차로 신청해야 함. 

     

□ 회사 폐업 시 인사기록부 보관 의무규정 10년 기간으로 대폭 감소


  ㅇ 현행법에 의하면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직원인사기록부(고용기간, 급여 관련 서류)를 50년 동안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관해야 함. 즉, 장기간의 인사서류 보관의무는 청산, 폐업된 회사에 추가적 재정 부담을 초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 정부는 50년 서류 보관기관을 10년으로 감축시킬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2017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시사점

 

  ㅇ 2017년부터는 신설법인 또는 영세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15%로 인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폴란드에 지점 또는 법인의 형태로 투자진출하고자 계획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지점 형태보다는 법인 형태가 폴란드 영업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ㅇ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용주에 벌금형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자료원: JP Weber 로펌, Rzeczypospolita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