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EU 의회, 이사회 무역구제조치 합의안에 비판적 - 3자간 협의 개최 시기 관심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1/23

EU 의회, 이사회 무역구제조치 합의안에 비판적 - 3자간 협의 개최 시기 관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연말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무역구제조치 개정 합의안에 대하여, EU 의회는 이사회, 집행위, 의회의 3자간 협의(Trilogues) 실시 또는 제2독회(Second reading) 개최 후 3자간 협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년 12월 13일 이사회는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EU 의회 의원들은 동 합의안에 대해 중국의 덤핑에 관대하고 곧 EU를 탈퇴하게 될 영국의 주장이 다수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

 

의회가 바로 3자간 협의 개시를 선택할 경우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의 처리는 빨라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위가 선호하는 결정임

 

이사회 합의안이 의회의 입장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어 결국 절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절충안은 집행위가 2013년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원안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예를 들어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공지할 사전공지기간에 대하여 이사회는 4주간의 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회는 사전공지기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절충안인 2주의 공지기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집행위가 2013년 제시한 개정안과 일치

 

한편, 의회가 3자간 대화 대신 제2독회 실시 후 3자간 협의 개최를 결정할 경우 의회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개정안 입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출처 : 폴리티코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