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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18개월 연장안 추진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2/10

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18개월 연장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일(수요일) 집행위원단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동 회의에서 기존의 2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안이 18개월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집행위는 종료재심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경우 동 제품이 다시 EU에 덤핑 수출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 2년간 동 반덤핑 관세 연장을 제안한 바 있음


이후 1월 27일 이에 대한 이사회 표결에서 태양광 산업이 발달한 독일과 프랑스 등인 찬성한 반면, 18개 회원국이 반대하여 동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안은 부결됨


이에 집행위는 이번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동 반덤핑 관세를 2년이 아닌 18개월로 축소 연장하는 절충안을 마련, 이사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하여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과 함께 보호주의를 배격, 자유무역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축소 움직임 역시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



한편, 7일(화요일) 집행위는 중국산 미가공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 중국산 동 제품에 부과되어온 22.9%의 반덤핑 관세가 8일(수요일)부터 부과되지 않게 됨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한 유럽의 PET 생산자 단체가 작년 말 동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라는 것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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