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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파나마운하 관련 동향

중남미 일반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 2017/02/13

(월간 물동량 신기록 수립)

ㅇ 파나마운하의 월간 물동량이 2017.1월 톤수 기준 3,610만톤(CP/SUAB)을 기록하며 월간 물동량으로서는 최고 수준을 기록함(통항선박수 1,260대).

※ 월간 물동량의 기존 최대 기록은 2016.12월 3,540만톤(통항선박수 1,166대)였음.

- 끼하노(Quijano) 운하청장은 금번 월간 물동량 신기록이 파나마운하에 대한 해사업계의 신뢰와 글로벌 해사 무역에 대한 파나마운하의 영향력을 방증한다고 평가

 

ㅇ 확장운하 개통(2016.6.26) 이후 7개월간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이 750척 가량 통과했으며, 이 중 컨테이너선이 50% 이상을 차지함.

- 2017.4월 최초의 네오파나막스급 크루즈선*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예정

* 네오파나막스급 크루즈선 : 기존 파나막스급 크루즈선 수용능력의 두 배로, 4,000명까지 수용 가능

 

(끼하노 운하청장, 해운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 명단에 선정)

ㅇ 최근 영국의 해양 전문지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가 국제해운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 25인 명단(Container Shipping's Power List)에서 끼하노 파나마 운하청장을 10위로 선정함.

- 로이드리스트紙는 확장 운하 개통에 대한 끼하노 운하청장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파나마 확장운하가 글로벌 무역 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세계 17대 관광명소로 선정)

ㅇ 미국 여행정보업체인 Frommer's社는 2017년 방문해야 할 세계 17대 명소에 파나마운하를 포함시킴.

 

(운하 확장 공사의 초과공사비용 분쟁 동향)

ㅇ 분쟁해결위원회(DAB)가 확장운하 제3갑문 시공업체인 GUPC 컨소시움이 제기한 바 있는 초과공사비용 1억 1,400만불에 대해 1.26(목) 400만불만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림.

※ 운하청-GUPC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공사 비용 분쟁 해결 3단계

: ① ACP, ② 분쟁해결위원회(DAB), ③ 국제중재법원(미국 마이애미)

 

- GUPC는 △자재 처리 장소, △기존 자재의 집재(piling), △풍화된 현무암, △물 재활용 수조의 기초 부분 등을 이유로 1억 1,400만불의 초과공사비를 요구하였으며, DAB은 이 중 한 가지 근거(물 재활용 수조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진흙 제거로 인해 야기된 비용)만 인정

 

ㅇ 2016.12.19 운하청은 GUPC로부터 2건의 초과공사비 요구를 추가로 받은바, 유럽 언론은 이로써 초과공사비용이 총 56억 7,300만불에 달한다고 보도함.

- GUPC의 제3갑문 건설계약 낙찰가는 31억 1,800만불로, 유럽 언론이 보도한 초과공사비용(56억 7,300만불)과 합치면 총 공사비용이 90억불에 육박

 

ㅇ 한편, 일리야 에스피노 데 마로따(Ilya Espino de Marotta) 운하청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현지 언론 La Estrella紙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확장공사 실제공사비가 54억 5천만불이라고 주장하고, GUPC가 2016.12월 추가로 제기한 두 건의 초과공사비용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구들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

 

* 정보 출처 : 파나마 주요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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