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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역내시장 위원회, 자동차 형식승인 관련 집행위 권한 강화 법안 승인

중동부유럽 기타 KITA 2017/02/13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9일(목요일) 자동차 시험 및 형식승인에 대한 EU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 승인


동 법안의 의회 특별보고관인 영국 출신 Dalton 의원의 이름을 딴 이른바 ‘Dalton 법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쳐 위원회 소속 33명 의원 찬성(반대 4명)으로 통과된 것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16년 1월 집행위가 제출한 법안보다 집행위의 감독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


위원회를 통과한 동 법안은 향후 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며, 이후 이사회와 동 법안에 대하여 협의 후 최종 합의안이 마련할 예정



동 법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집행위에 대하여 자동차 시험 및 형식승인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권한을 보유하게 됨


또한 동 법안은 회원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후 실제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의 약 20%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함


특히, 동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불법 조작 장치를 사용할 경우 회원국이 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집행위가 차량 한 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위원회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별도의 EU 기관을 설립하는 집행위의 안은 부결시킴



한편, 집행위 산업총국 Elzbieta Bienkowska 집행위원은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도 회원국과 자동차 제조사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고 특히 회원국이 집행위가 요청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독일 및 영국이 자동차 형식승인 및 테스트 관련 정보의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12월 EU 규정 위반절차에 양국을 회부한 바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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