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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무역협정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규정 조건부 포함 방안 제시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2/13

집행위, 무역협정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규정 조건부 포함 방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일본간 FTA 협정과 서비스 무역협정(TISA) 타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는 개인정보 이전 근거규정을 통상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일본 등 첨단 IT 산업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이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제가 된다며 이를 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EU는 개인정보 보호가 EU와 동등한 수준인 국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근거규정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이에, 집행위는 1월 27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통상협정의 개인정보 국가간 이전 규정(concept paper on data flows in trade agreements)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근거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개인정보 이전 근거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위 내부에서 조차 이를 찬성하는 통상총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사법총국간에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는 등 EU로서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집행위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실의 주도로 이번 문건을 작성, 개인정보 이전 근거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동 문건은 개인정보 이전 근거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대신 ①개인정보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②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협정 당사국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국내 보관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집행위는 동 사안에 대한 EU의 입장을 3월 예정된 Shinz Abe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동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전망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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