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수증 내 BPA 함유량 제한 발표
중동부유럽 기타 KOTRA 2017/02/13
□ 개요
ㅇ 2016년 12월 12일, EU 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비스페놀 A(이하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함(EU 2016/2235).
- 이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비스페놀 A 물질은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임.
ㅇ 그러나 최근 몇 년간 BP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BPA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백 건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들은 BP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도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유방암 및 뇌종양, 비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힘.
□ 세부 내용
ㅇ 2014년 5월 6일,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이하 ANSES)은 영수증에 함유돼 있는 BPA 물질의 유해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며, BPA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2%로 제한할 것을 요청함.
- ANSES에 따르면, 영수증 내 BPA 물질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BPA에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 이 밖에도, 영수증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마트 계산대 직원들에게 있어 BPA 위험성은 특히 높다고 전함.
ㅇ ANSES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함께 BPA 위해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함.
- 2015년 6월 5일, 위험평가위원회는 감열지 내 BPA 물질이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ANSES 제안대로 BPA 함유량은 0.2% 이하 내에서만 유통돼야 한다고 전함.
ㅇ 이 외에도, ECHA 산하 사회경제 분석위원회(Agency's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는 BPA 물질 제한에 따른 생산·사회적 측면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SEAC에 따르면, 감열지 내 BPA 농도를 0.2%로 제한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지는 관계로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이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는 제품의 총 생산비용 대비 매우 낮으며, 소비자와 근로자의 건강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BPA 제한에 따른 생산비용 측면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ㅇ 이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은 2016년 1월 29일, RAC 및 SEAC에서 도출한 BPA 위해성에 관한 공통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함.
ㅇ 집행위는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BPA 농도 제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감열지 내 이 물질 농도를 중량의 0.2%로 제한한다고 밝힘. 다만,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2일부터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감열지 내 BPA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제품들은 2020년부터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신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함.
ㅇ 한편,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감열지 내 BPA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물질로 비스페놀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 RAC에 따르면, BPS 역시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PS 물질이 BPA를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이에, 향후 제조기업들의 BPS 사용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전함.
- 이 밖에도, 현재 감열지 내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바, 향후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임.
ㅇ 유럽 내 BPA 물질에 대한 금지 움직임이 지속 확산되는 추세임.
- EU의 경우, 2011년부터 EU 내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5년 EFSA는BPA의 일일허용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50㎍/㎏/bw/day에서 4㎍/㎏/bw/day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젖병뿐 아니라 모든 식품 용기에 이 물질 사용을 금지시킴.
ㅇ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식품접촉용기 물질의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559표, 반대 31표, 기권 2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함.
- 유럽의회는 이 채택안에서 현재 식품접촉용기 내 BPA 허용기준(0.05mg/kg)은 여전히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에, EFSA에서 2017년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 밖에도 현재 EU 내 총 17개의 식품접촉물질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4개 물질만 EU 차원의 안전평가기준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 13개 물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기준이 통일화돼 있지 않다고 밝힘. 이에, EU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EU 내 등록된 17개 식품접촉 물질
EU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 물질(4개) |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물질(13개) |
플라스틱, 세라믹, 재생셀룰로오스, 활성지능물질(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
접착제, 코르크, 고무, 유리, 이온교환수지, 금속합금, 종이, 인쇄잉크, 실리콘, 섬유, 코팅, 왁스, 목재 |
자료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1935/2004
ㅇ 현재 EU에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BPA 물질 외에도, 향후 식품접촉용기에 사용되는 여타 화학물질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식품용기를 생산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물질화학청(ECHA), 유럽의회,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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