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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농업위원회, Brexit 이후 EU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공백 우려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2/20

EU 의회 농업위원회, Brexit 이후 EU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공백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농업위원회가 작성하여 언론에 유출된 Brexit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농업보조금 문제 및 EU 시장규모 축소에 따른 무역협정 상대국의 이의제기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


EU가 시행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에 따라 현재 EU 전체적으로 1,150개의 GI가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국이 보유하는 GI는 총 59개


동 위원회는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 인해 동 제도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될 경우 영국 기업이 EU에 등록된 GI를 자신의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Brexit 이후에도 영국이 EU에 등록한 59개 GI가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권리보호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Brexit 이후 EU-영국간 무역협정에 양측이 GI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



또한, 동 보고서는 Brexit로 인해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예산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지적


EU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분담금을 갹출하고 이를 회원국에 배분함으로써 농업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로 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동 위원회는 Brexit 이후에도 현재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120억~310억 유로의 비용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



동 보고서는 Brexit로 인해 EU의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EU와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국가들이 협상 당시와 Brexit 이후의 EU 시장규모 차이를 이유로 EU에 대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지적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는 Brexit 이후 영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영국이 EU의 표준을 유지하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


동 보고서는 유전자변형작물(GMO)과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등을 예로 들어 영국이 EU와는 다른 위생 기준을 설정할 경우 향후 EU와의 무역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출처 : the Guardian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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