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한 3자간 협의 3월 21일 시작 예정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3/02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한 3자간 협의 3월 21일 시작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 등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가 3월 21일 시작될 것이라고 동 안건에 대한 EU 의회 특별보고관인 Christofer Fjellner 의원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언급


동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은 중국의 철강 등 공급과잉 및 이로 인한 덤핑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EU가 미국과 같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s)의 적용을 일정한 경우에 배제하는 것이 핵심



EU 의회는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부터 덤핑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사회 내 다수 회원국의 경우 덤핑으로 인한 EU 생산자의 피해를 해소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처럼 의회와 이사회가 입장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동 3자간 협의에서 타협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출처 : 폴리티코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