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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U-영국간 Brexit 협정에 ‘단일 아일랜드 조항’ 포함시켜야

중동부유럽 기타 KITA 2017/03/06

아일랜드, EU-영국간 Brexit 협정에 ‘단일 아일랜드 조항’ 포함시켜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Brexit로 인해 북아일랜드(영국)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검문과 세관 검사가 시행될 경우 아일랜드의 주력 산업인 낙농업과 알콜 음료 제조업의 공급망에 커다란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는 치즈 등 유제품과 위스키 등 알콜 음료의 공급망 및 생산 공정이 단계별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오가며 이루어지고 있어 국경 및 세관 검사가 실시될 경우 원재료 및 중간재의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예를 들어 알콜 음료인 베일리스와 기네스 맥주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Diageo社가 작성한 Brexit에 따른 위기 대응 계획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왕래하는 운송 트럭 한 대당 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제외하고도 연간 130만 유로의 운송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특히, 추가비용에 따른 피해는 유제품과 알콜 음료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보다 원유와 보리 등 원재료를 생산 및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가에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이에 아일랜드의 Enda Kenny 수상은 지난 2일 Brexit 협상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최우선 관심사는 영국과의 국경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Brexit 투표에서 북아일랜드 주민의 56%가 EU 잔류에 투표한 점을 고려하여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단일 아일랜드 조항(united Ireland clause)’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EU 집행위의 Brexit 협상 대표인 Michel Barnier 역시 아일랜드와 영국간 국경 및 세관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아일랜드 주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Brexit 협정문에 ‘단일 아일랜드 조항’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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