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금년 10월부터 신규 운전면허증 도입
우즈베키스탄 KITA 2017/03/13
□ 우즈베키스탄, 금년 10월부터 신규 운전면허증 도입
o 우즈베키스탄에서 금년 10월 1일부로 플라스틱 재질의 신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도입에 관한 정부령이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문장이 새겨진 홀로그램 플라스틱 재질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크기는 54 x 86mm가 될 예정이라고 함
o 신규 문건의 도입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비엔나 협약) 및 권고안에 따라 국가운전면허증 형식을 맞추고, 등록 시스템에 최신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함
o 신규 국가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으로 알려짐
o 기존의 국가운전면허증을 신규로 교체하는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며, 이 기간은 발급일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일과 관계없이 기존의 모든 국가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함
o 한편 차량등록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차량 필수점검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2017~2020년에 단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함
o 이처럼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이 효력을 잃게 됨
o 또한 차량등록 및 재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규정은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함
(출처: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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