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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알코올음료에 대한 성분 및 영양표시 업계 자율적 규제에 맡기기로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3/16

집행위, 알코올음료에 대한 성분 및 영양표시 업계 자율적 규제에 맡기기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13일(월요일) 알코올음료의 성분 및 영양표기 의무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동 표기의 의무화 대신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


EU의 식품 및 음료의 성분 및 영양표기에 관한 규정(Regulation 1169/2011)에 따르면, 알코올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음료에 대하여 성분 및 영양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1.2%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는 예외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분과 영양표기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자발적인 표기를 기업이 아니라 업계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자발적 규제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으며, 동 제안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거나 규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향평가를 거쳐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수도 있음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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