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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Brexit 협상 지침, 무역관계 협정에서 사실상 금융서비스 분야 제외

중동부유럽 기타 KITA 2017/04/28

집행위 Brexit 협상 지침, 무역관계 협정에서 사실상 금융서비스 분야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가 작성중인 Brexit 협상 지침에 향후 영국과의 무역관계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는 것과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EU 시민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집행위 협상 지침 초안에는 영국과의 향후 무역관계 협정이 EU의 금융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최근 초안에는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EU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EU의 규정과 감독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어 영국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것


이러한 집행위의 협상 지침은 Theresa May 수상이 탈퇴 통보와 함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EU와 체결하겠다는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향후 영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또한, EU 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수정된 협상 지침 초안에는 영국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에 대하여 영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됨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발표한 Brexit 협상 가이드라인에서도 양측에 거주하는 EU 시민 및 영국 국민의 권리 보장을 탈퇴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고 있으며 집행위의 협상 지침은 동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한 것



집행위의 협상 지침은 오는 27일(목요일) 회원국 EU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협의된 후 오는 29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출처 : EUobserve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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