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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가스 공급 규정 제정에 합의

중동부유럽 기타 KITA 2017/04/28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가스 공급 규정 제정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6일(수요일) EU 이사회, EU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EU 역내 가스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 공급 규정’ 제정에 합의


동 규정은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의 우선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연합(Energy Union)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


특히, 이번에 합의된 규정은 가스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간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가스 공급망 위기 대응시 EU 차원의 공동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주요 핵심



이번에 합의된 ‘가스 공급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대의 원칙(solidarity principle) 도입 : 한 회원국에 심각한 가스 공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인근 회원국이 해당국의 일반 가정 및 필수 공공서비스에 충당하기 위한 가스를 지원토록 함


지역적 협력 강화 : 가스 공급 위기요소에 대한 지역별 공동평가, 공급 위기 예방 및 위기 발생시 지역별 공동 긴급대응 방안 마련


투명성 확대 : 가스 공급 업체는 가스 공급계약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집행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번 3자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사회와 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됨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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