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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무역부, 철강 및 합금강 수입 관련 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KITA 2017/05/08

인니 무역부, 철강 및 합금강 수입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의 배경 및 개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7 1 1일부터 적용되는 철 혹은 강철, 합금강, 그리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개정 법령 (2017)을 발표.

 

- 현지 언론에서는 개정 법령 (2017)을 통해 수입 철강 및 합금강 제품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무역부 해외무역국 국장 도디 에드워드(Doddy Edward)는 지난 12 21일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으로 국내 수요를 맞출 수 있으며, 수출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관련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개요

 

- 철 혹은 강철, 합금강, 그리고 관련 제품들(해당되는 품목의 HS CODE는 붙임 파일 참조)의 수입에 대한 규제안.

 

- 법령번호 : NOMOR 82/M-DAG/PER/12/2016

 

- 유효 기간 : 2017 1 1 ~ 2019 12 31

 

-  30개 조항과, 해당되는 품목의 HS CODE에 대한 리스트로 구성.

 

 주요 개정 사항 정리 및 기존 법령과의 비교

 

- 기존에는 철, 강철에 대한 수입법령(최초 법령번호 : NOMOR 54_M-DAG_PER_12_2010)과 합금강에 대한 수입법령(법령번호 : NOMOR 28_M-DAG_PER_6_2014)이 나눠져 있었음.

 

 수입자 조건 및 유효기간 비교

 

 

개정 법령 (2017)

기존 법령

 

, 강철 혹은 합금강

, 강철

합금강

법령

번호

NO.82/M-DAG/PER/12/2016 조항 3, 4, 5 참조

NO.54_M-DAG_PER_12_2010의 조 2, 3 참조

NO.28_M-DAG_PER_6_2014 조항 3, 4 ,8, 10 참조

수입자 조건

무역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혹은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를 소유한 기업

철 혹은 강철에 대한 생산수입자(IP) 혹은 등록수입자(IT)

무역부 장관으로부터 합금강 생산수입자(IP)로서 인정받은 혹은 등록수입자(IT)로서 등록된 기업

유효

기간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를 소유한 기업의 경우 수입승인은 6개월 동안,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를 소유한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유효함.

수입승인은 해당 장관령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함.

생산수입자(IP)로서의 인정은 1년 동안 유효함. 등록수입자(IT)로서의 등록기간은 해당 장관령의 유효기간까지이며, 등록수입자(IT)의 수입승인은 6개월 동안 유효함.

 

 수입자 자격취득 및 수입승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비교 및 정리

 

1) 철 혹은 강철, 합금강, 그리고 관련 제품 (개정 법령 (2017))

 

- 관련 법령 번호 : NOMOR 82/M-DAG/PER/12/2016의 조항 4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1.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혹은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

2. 산업부 장관 혹은 지정 공무원의 기술적 판단

3. (API-U를 소유한 기업의 경우) 매매계약서

4. (합금강 수입의 경우) 물품검사증명서

 

2) , 강철 (기존)

 

- 관련 법령 번호 : NOMOR 54_M-DAG_PER_12_2010의 조항 3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생산수입자(IP)로서 인정받거나 혹은 등록수입자(IT)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1. 수입자인증번호(API) 사본

2. 사업자등록증(TDP) 사본

3. 납세번호(NPWP) 사본

4. 세관확인번호(NIK) 사본

5. 산업 혹은 광물자원에너지 부문 국장의 기술적 판단

 

3) 합금강 (생산수입자(IP)의 경우) (기존)

 

- 관련 법령 번호 : NOMOR 28_M-DAG_PER_6_2014의 조항 4, 5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생산수입자(IP)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1. 회사 설립 정관 사본

2. 고정사업장허가서(IUI) 사본

3. 사업자등록증(TDP) 사본

4. 납세번호(NPWP) 사본

5.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 사본

6. 세관확인번호(NIK) 사본

7. 수입되는 합금강이 물품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에 명시된 합금강과 일치함을 증명할 서류

8. 물품수입계획서 (RIB)

9. 제조업(BIM) 국장의 기술적 판단

 

4) 합금강 (등록수입자(IT)의 경우) (기존)

 

- 관련 법령 번호 : NOMOR 28_M-DAG_PER_6_2014의 조항 8, 9, 10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등록수입자(IT)의 경우 등록수입자로서 등록 신청과 함께 수입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 신청

수입승인 신청

1. 회사 설립 정관 사본

2. 상업허가증(SIUP) 사본

3. 사업자등록증(TDP) 사본

4. 납세번호(NPWP) 사본

5.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사본

6. 세관확인번호(NIK) 사본

7. 상품에 적합한 보관 장소에 대한 증서

8. 상품에 적합한 수송 장비에 대한 증서

9. 다른 기업과 소유관계 및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서류

1. 등록수입자(IT) 등록 서류 사본

2. 합금강 판매 계약서 사본

3. 수입되는 합금강이 물품검사증명서에 명시된 합금강과 일치함을 증명할 서류

4. 물품수입계획서 (RIB)

5. 제조업(BIM) 국장의 기술적 판단

 

 수입승인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비교 및 정리

 

 

개정 법령 (2017)

기존 법령

 

, 강철 혹은 합금강

, 강철

합금강

법령

번호

NO.82/M-DAG/PER/12/2016의 조항 6 참조

해당 언급 없음.

NO.28_M-DAG_PER_6_2014 조항 6, 12 참조

내용 및

제출

서류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며, 수입승인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아직 유효한) 수입승인서 원본

2. Import Realization Control Card 원본

3. 선하증권

4. 적하목록 서류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며, 생산수입자(IP)로서의 인정 연장 혹은 등록수입자(IT)로서의 수입승인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생산수입자(IP)의 경우에는 (아직 유효한) 생산수입자(IP) 인정 서류 원본

1-2. 등록수입자(IT)의 경우에는 (아직 유효한) 수입승인서 원본

2. Import Realization Control Card 원본

 

 변동사항 신청 시 필요 서류 비교 및 정리

 

 

개정 법령 (2017)

기존 수입법령

 

, 강철 혹은 합금강

, 강철

합금강

법령

번호

NO.82/M-DAG/PER/12/2016 조항 7 참조

해당 언급 없음.

NO.28_M-DAG_PER_6_2014 조항 7, 13 참조

내용 및

제출

서류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혹은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와 관련된 변동사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변동된 사항에 대한 서류

2. 수입승인서

생산수입자(IP)에 한해서, 다음 서류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함.

 

1. 회사 설립 정관

2. 고정사업장허가서(IUI)

3. 사업자등록증(TDP)

4. 납세번호(NPWP)

5. 생산수입자인증번호(API-P) 사본

6. 세관확인번호(NIK) 사본

HS CODE, 종류, 총 수량, 원산지, 출발항구, 그리고/혹은 도착항구와 관련된 변동사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수입승인서

2. 산업부 장관 혹은 지정 공무원의 기술적 판단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HS CODE, 도착항구 당 총 수량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조업(BIM) 국장의 기술적 판단을 받은 후 변동사항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타

 

- , 강철과 관련하여, 법령번호 NOMOR 54/M-DAG/PER/12/2010에 근거하여 2016 12 31일까지 처리된 생산수입자(IP)와 등록수입자(IT)의 경우 2017 2 28일까지 유효.

 

- 합금강과 관련하여, 법령번호 NOMOR 28/M-DAG/PER/6/2014에 근거하여 2016 12 31일까지 처리된 생산수입자(IP), 등록수입자(IT), 그리고 수입승인의 경우 2017 2 28일까지 유효.

 

- 모든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http://inatrade.kemendag.go.id)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진행.

 

- 모든 신청의 소요 기간은 기존 7일 혹은 5일에서 3일로 단축.

 

 자국의 관련 산업 보호 및 육성 취지에 맞게, 철 혹은 강철 수입규제는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는 등 기존 대비 자세해졌음. 합금강 수입의 경우에는 구비해야하는 서류 목록이 기존 대비 간단해진 것으로 보임.

 

[붙임 1] 개정 법령 (2017) (NOMOR 82_M-DAG_PER_12_2016)

 

[붙임 2] 개정 법령 (2017) 해당 철강 및 합금강 제품 HS CODE 리스트

 

[붙임 3] 철 혹은 강철 수입법령 (NOMOR 54_M-DAG_PER_12_2010)

 

[붙임 4] 합금강 수입법령 (NOMOR 28_M-DAG_PER_6_2014)

 

*위의 붙임 파일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

https://drive.google.com/open?id=0B7K9XEQ1YJ7kLVJsaWZ2T0F6Zjg

 

참조 : 인도네시아 무역부 홈페이지, Kontan.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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