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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입품 소비세법 변경

우즈베키스탄 KOTRA 2017/05/10

- 우즈베키스탄, 소비세 인하 및 면제 결정 -

- 2017년 4월 1일부터 수입품 소비세 관련 법안 일부 내용 수정 및 시행 -


 


□ 우즈베키스탄 소비세법 변경 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생산 장려 및 자국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소비세 법을 시행했으나 2017년 4월 1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 법은 2017년 3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일환임.


 

  ㅇ 소비세와 관련해 밀가루, 해바라기유 등과 같은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목재 및 철강류에 이르기까지 9개 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 제11류(제분공업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제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서 각각 2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됐고, 제21류(각종의 조제 식료품) 및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에서 각각 1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됨.

    - 제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4류(목재 및 목탄,) 제72류(평판압연제품)은 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됨.


□ 소비세 변경 내역


   (제11류 곡물의 제분공업생산품) 듀럼 밀(HS Code 1101 00 1100)과 연질밀 혼합물로 만들어진 밀가루(HS Code 1101 00 15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11%에서 5%로, 6%p 인하해 부과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해당 차량 및 부속품 중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8704 31 91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70%에서 30%로 인하해 부과

    - 2016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해당 차량 및 부속품의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 8704 31 910 0) 수출액은 13만4000달러임.

□ 시사점


   이번 소비세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20일 소비세 관련 법규 강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자국 내 소비시장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변경된 소비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소비세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Trademap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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