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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구성 및 유의사항

베트남 KITA 2017/06/14

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구성 및 유의사항

 

1. 투자 진출 형식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시장 조사 및 베트남 법상 허용된 상업적 증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의 비독립적 조직

·영업 활동 금지

지점

Branch

·외국 회사의 현지 지점

·은행 등 베트남 법이 인정한 업종에 한하여 허용/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현지 지점 설립은 용이

Business Office

·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 설치 가능한 현지법인의 영업소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사원(Member)의 수에 따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

·사원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지분 양도가 제한되어(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폐쇄성이 강함

·100% 자회사 설립 또는 특정 파트너와의 JV 형태로 적합(대부분 외국기업의 투자 방식)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

·주권 발행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다만 주주간계약으로 제한 가능)하여 개방성이 강함

·IPO가 가능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

합자회사

Partnership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므로, 거의 없음

동업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현지인의 인허가권 + 외국인의 용역 계약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고려 가능(: 영화제작)

 

2. 주요 기관 구성

 

1인 유한책임회사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사원(Member)=Owner수권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5년 이하) 선임

·사원총회(Members' Council):사원이 복수의 수권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only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2/3 이상 출석

-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출석 지분 과반수

·사장(General Director): 5년 이하, 일상 경영 / 회사를 대표(계약 체결) / 직원 임면

·감사(Inspector): 1~3, 3년 이하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Multi Members 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Member): 2~50 수권대리인

· 사원총회(Members' Council) / 의장(Chairman, 5년 이하)

- 소집: 의장, 10% 사원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65% 15일내, 50% 10영업일내, 제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Two or More Members Limited Liability Company

·보통결의(출석 65%): 의장 임면 / 사장 임면 및 보수 결정 / 재무제표 승인 / ·감자

·특별결의(출석 75%): 총자산의 50% 이상 자산 매각 / 정관 개정 / 구조조정 / 청 산

·특수결의(지분 75%): 특수관계인 거래 계약 / 서면결의

·사장(General Director)

·감사위원회(Inspection Committee): 사원 11인 이상일 경우 필수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주주(shareholders): 3인 이상 수권대리인

- 소수주주(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통주 10% 이상 소유): 이사·감사위원 추천 / 문서 열람 ·복사/ 주주총회 소집 요구 /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소집: 이사회, 소수주주(6개월 이상 10% 이상 지분 보유), 감사위원회 / 10일 전 통지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51% 30영업일내, 33% 20영업일내, 제한

- 보통결의(출석 51%): 이사·감사위원 임면(누적 투표) 및 총 보수 범위 결정 / 재무제표 승인

- 특별결의(출석 65%): 발행 주식 수와 종류 / 총자 산의 35% 이상 투자, 자산 매각/ 구조조정/ 청산 / 목적사업 변경

- 특수결의: 회사 총자산 35% 이상의 특수 관계자 거래 계약(특수관계자 외 지분 65%) / 서면 결의 (지분 5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3~11, 5년 이하 / 6개월 이상 연속 불출석시 자동 해임

- 소집: 의장, 감사위원회, 사장, 사외이사, 2인 이상의 상임이사 / 3영업일 전 통지

- 정기회의: 매 분기 1

- 신주 발행 / 주식·채권 발행가 결정 / 총자산 35% 이상의 매매, 대출, 차입, 기타 계약 / 사장, 의장 기타 임원 임면(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 결정 /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설립

- 의사정족수(Quorum): 재적 3/4 7일내, 과반수

- 결의요건: 출석 과반수 가부동수시 의장이 결 정권

- 의결권 위임: 재적 과반수 동의 필요

·사장(General Director): 이사회에서 선임, 5년 이하

·감사위원회(Inspection Committee): 5

- 개인 주주 11인 이상 또는 지분률 50% 이상의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 설치 의무

- 3~5, 과반 이상 베트남 거주, 1인 이상 회계사 또는 경리 자격증

- 의장: 과반수 호선, 상근, 회계사 또는 경리 자격

·감사위원회 설치 않을 경우 이사회 20%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기업 운영 시 유의사항

사장 자격

·사장(General Director): 국적, 거주지 등 특별한 제한 없음(상징적인 거주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거주자에게 권한 위임 가능)

·타 회사 사장 겸임 가능(주식회사는 제한)

토지 양도 및 담보

·토지사용권은 등록 및 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발급으로 권리 취득, 변동

·토지사용권의 양도, 현물출자 및 담보 설정은 사용료 전액 납부 후에만 가능

·담보 설정은 현지 금융기관 앞으로만 가능

건물 취득

·사적 소유 허용

·등록 및 증서 발급으로 권리 취득, 변동

·외국인 개인은 주택 소유 및 임대 가능

·외투법인은 직원 숙소용으로만 소유 가능, 임차는 제한 없음

최저임금

·지역에 따라 월 VND 2,580,000 내지 3,750,000

수습 근로자

·기간: 대졸 이상은 60일 이하, 그 외 30일 이하

·급여: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

초과근로

·시간:  12시간(정규 근로시간 합산) 이하,  30시간미만,  200시간 이하

·수당: 150%(, 휴일, 야간 초과근로 시 추가 가산)

휴가

·연차: 12개월 이상 근속 시 12 +  5년 근속 당 1일 추가

·출산휴가: 6개월(, 4개월 후 자발적 복귀 가능)

건강검진

· 1회 이상(, 여성, 미성년, 유해업종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

·설립 후 6개월 내 지역 노조 또는 산업 노조에서 회사 노조 설립

의무보험

·사회보험: 고용주 분담금 18% + 급여 공제액 8%

·건강보험: 고용주 분담금 3% + 급여 공제액 1.5%

·실업보험: 고용주 분담금 1% + 급여 공제액 1% (2009년 이후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 제도 운영)

·노조지원금: 고용주 분담금 2%

법인세율

·20%

·첨단산업, 낙후지역 등 조세혜택 받을 경우: 10% 내지 20%

개인소득세율

·거주자(12개월 누적 체류일수 183일 이상 또는 90일 이상 거소 임대차계약 채결): 전 세계 소득 전부 신고, 소득 구간에 따라 5% 내지 35% 누진 적용

·비거주자: 20%

원천징수세율

·이자: 5%

·배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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