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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성분 발견되어 판매중단

인도네시아 KITA 2017/06/21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성분 발견되어 판매중단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성분 검출

 

 지난 6 19,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마노콰리(Nanokwari)와 수라바야(Surabaya) 지역의 1-2개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던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전함.

 

- 해당 라면들은 인도네시아 34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23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던 라면들에서는 돼지고기 성분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유통과정 중에나 할랄 인증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

 

- 해당 라면들은 과거에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의 유통을 담당했던 것이 한국 유통사인 것으로 드러남.

 

 인니 식약청, 해당 제품 전량 회수조치 및 관련 식당들 기습검열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페니 루키토(Penny K. luito)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했으며, 관련 식당 및 소매점에 대한 기습검열을 실시하였다고 전함.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로,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와 관련된 식품의 섭취가 금지되며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만 섭취.

 

-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와 관련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는 돼지고기 마크가 표시되어야 하며(2019년부터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됨) 할랄 제품들과 분리되어 판매되어야 함.

 

 

[그림 1] Majelis Ulama Indonesia(MUI)의 할랄 인증 마크

 

 

[그림 2]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성분 함유 표시 마크


 

 

 전망 및 영향

 

 해당 제품들이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의 유통을 담당했던 것이 현지에서 유명한 한국 유통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할랄 인증기관의 신뢰도가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제품들에 대한 불신과 한국 이미지의 추락이 우려됨.

 

 4종 중 2종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제조사인 삼양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와 판매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할랄 인증은 단순히 원재료 뿐 아니라 제조 공장, 생산 시설, 조리 과정 등 생산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할랄 인증 절차 및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조 : Kompas.com, pagi.com, bbc.com/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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