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대표사무소) 및 PMO(프로젝트관리사무소) 계좌 개설 안내
베트남 KITA 2017/08/11
베트남 중앙은행 Circular 32 제정에 따른
RO(대표사무소) 및 PMO(프로젝트관리사무소) 계좌 개설 안내
□ 현황
- 2016년 12월 26일 제정된 Circular 32에 의하면 법인격(Legal Entity)를 갖지 못하는 대표사무소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었음
- 현재 은행에 보유한 대표사무소와 PMO의 본인 명의 계좌도 2018년 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와 PMO는 본점/모회사 명의의 역외계좌를 개설하여 사용가능하나 자금 집행 주체도 계좌주인 본점/ 모회사가 되어 사용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름
- 중앙은행에 BWG(Bank Working Gruop)에서 공식 질의서를 보내 Circular 32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Circular 내용을 따르라는 답신을 받은 상태임
□ 계좌 개설 방법
o 공통 사항 :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들은 베트남 대사관 공증 필수
1. 공증 절차: 전체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정도 소요됨
1) 서류 영문 공증(영업일 기준 약 1박2일 소요): 공증회사에 의뢰
2) 외교부 영사 확인(영업일 기준 약 1박2일 소요)
3) 베트남대사관 인증(영업일 기준 약 2박3일 소요/급행가능)
2. 공증 받으셔야 할 서류:
1)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 1부
□ 대표사무소(RO, Representative Office) 계좌 개설
1. 계좌명의: 한국 본사(모회사)
2. 계좌타입: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3. 필요서류:
1) 한국 본사(모회사)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 일체
2) RO License
3)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대표사무소장(Chief of RO)의 계좌개설 및 계좌운용에 관한 내용
4) 대표사무소장의 여권 및 비자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계좌 개설
1. 계좌명의: 한국 계약자(모회사)
2. 계좌타입: 역외계좌(Offshore Account)
3. 필요서류:
1) 한국 계약자(모회사)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 일체
2) Contractor License
3) Construction Contract
4)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관리소장(Chief of PMO)의 계좌개설 및 계좌운용에 관한 내용
5) 관리소장의 여권 및 비자
6) Certificate of Tax Code Registration
7) Commitment of self Tax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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