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도, 홍콩 청쿵실업에 5조6700억원 ‘세금 폭탄’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KITA 2017/09/02

인도 세무 당국은 홍콩 최고부자 리카싱(李嘉誠) 회장의 청쿵허치슨 실업 계열사에 3323억 루피(약 5조6700억원)의 탈루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고 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청쿵허치슨 실업은 전날 공시를 통해 산하 통신업체 허치슨 전신(和電) 국제가 이 같은 세금과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인도 세무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시는 허치슨 국제가 지난해 11월 보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도 세무국의 통보를 받은데 이어 실제로 거액의 세금과 벌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인도 세무국의 이번 조치는 2007년 허치슨 왐포아(현 청쿵허치슨 실업) 산하 인도이동통신의 지분을 영국 보다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됐다고 한다. 

공고는 보다폰이 인도이동통신 주식 인수거래가 인도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인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도 당국 경우 인도 내 자산과 연관한 거래라는 이유로 계속 세금 징수를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쿵허치슨 측은 10년 전 인도이동통신 지분 매매 당시 허치슨 국제가 상장기업 이었지만 거래 종료 후 개인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도 종료했으며 그룹 어느 사도 인도에서 사업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치슨 국제는 올해 2월 인도이동통신 지분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 세금 790억 루피와 그간의 이자 1643억 루피를 납부하라는 인도세무국의 통지를 받았다. 

또한 8월에는 다시 벌금 790억 루피를 내라는 인도세무국의 명령서가 허치슨 국제에 도착했다고 한다. 

2012년 1월 인도 대법원은 보다폰과 인도세무국 간 인도이동통신에 관한 세금소송에서 지분 인수 거래로 인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도 국회가 2012년 5월 소급 입법안을 통과해 대법원 판결을 번복시키고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허치슨 국제는 인도세무국의 처사가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